금융포용기금‘24년 운용계획 문제점 지적
금융포용기금‘24년 운용계획 문제점 지적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2.26 2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승준 의원, 기금운용계획 보고 없이 지출 계획발표
강충룡 의원, 지원대상 및 운영계획에 대한 재검토 요구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김승준 의원)
김승준 의원

2024년 신설한 금융포용기금으로 1천여명의 청년에게 1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에 의회승인을 받지 않은 점과 기금설치 및 운영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은 제424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주요업무 보고에서 “금융포용기금은 소득이나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약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2024년에 신설되었다”며, “2024년 예산안의 기금운용계획(안)에서 금융포용기금은 10억원(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기부금 수익 5억원)을 수입으로 하고 사무관리비 10,000천원을 제외한 990,000천원은 예치하는 계획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금융포용기금 운용계획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지방자치법 제47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김승준 의원은 “도지사는 2024년 주요업무보고시 인사말씀에서 금융포용기금으로 1천여명의 청년에게 1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100억원 규모의 대출 이차보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재원을 확보해야한다.”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출지원계획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충룡 의원(국민의 힘, 서귀포시 송산동·효돈동·영천동)도“금융포용기금은 금융약자의 신용대출, 신용보증 및 회복지원, 부채 성실상환 지원, 자산형성 지원을 목으로 설립되었으며, 지난해 고금리대안자금 성실상환 지원사업과 같이 최저신용자에 대한 금용포용지원사업을 추진한 것과는 달리, 금융약자를 청년으로 정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첫사업 추진에 있어 자산격차의 벽을 체감하는 청년층의 어려움은 있겠으나, 금융포용기금의 설립 취지에 맞는지 지원대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충룡 의원은 “2024년에 기금을 조성하였고, 충분한 예치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출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금융포용기금 운용 방향에 대해 다시한번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