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찾아가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설명회 개최
제주시, 찾아가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설명회 개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2.2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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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6개 읍·면·동 공직자의 관심과 이해도 증진 및 의견 공유 기회 마련
강오균 제주시 자치행정과장
강오균 제주시 자치행정과장

제주시는 지난 2월 21일(수) 일도2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3월 중순까지 제주시 26개 읍면동 공직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행정 최일선에 있는 읍면동 공직자 대상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 추진상황, 추진일정에 관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공직자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증진시키는 한편, 생각과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월 9일 제주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투표를 통한 행정체제 개편의 절차적 근거가 마련돼 다른 지역의 시·군과는 다른 제주만의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이와 더불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제출한 『시·군 기초자치단체 +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개편 대안 권고안을 지난 2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수용함에 따라 행정체제 개편 추진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강오균 자치행정과장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최일선 행정서비스의 주체인 공직자들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관심과 충분한 지식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제주특별법 제10조의2(행정체제 개편에 관한주민투표)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10조제1항과 관련하여 제주자치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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