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 “전공의 집단행동, 도내 응급의료기관 진료 차질 예상"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 “전공의 집단행동, 도내 응급의료기관 진료 차질 예상"
  • 김진숙 기자
  • 승인 2024.02.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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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의사집단 행동 대응 비상대책 추진상황
전공의 휴진 참여자 10명 업무개시명령서 교부… 21일 업무 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 징구
21일 오전 8시 기준 제주지역 전공의 107명 의사 집단휴진에 참여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

전국적으로 전공의 800여명이 의사 집단휴진에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난 20일 지자체 관리대상 수련병원인 서귀포의료원, 한마음병원, 중앙병원, 한국병원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무단 결근한 10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 명령서를 교부했다고 밝혔다.

현지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점검 매뉴얼 및 「의료법」 제61조에 따른 것으로 제주도는 21일 재방문을 통해 업무개시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부재 시에는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해 보건복지부로 결과를 송부할 예정이다.

지난 6일 정부가 의사인력 2천명 확대 방안을 발표하자 전국 5대 병원 전공의가 전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일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내렸고, 7일에는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과 16일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19일 전공의 진료 유지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에 반발해 지난 15일 제주도의사회에서는 의대증원 반대 궐기대회를 가졌고, 17일 의대협에서는 집단 동맹 휴학 및 행동 개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19일 부터는 전국 5대 병원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기 시작했고, 20일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 제출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제주대학교 의대에서는 개강을 2주간 연기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제주도에서도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19일 의료계 집단행동 대비 도내 종합병원 및 유관기관과의 긴급대책 회의를 가졌고,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에서는 19일부터 24시간 비상근무체제 가동을 시켰다. 또한 종합병원 응급실 및 필수진료과의 진료현황을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특정병원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해 도민들에게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안이다.

한편, 응급실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점검을 위해 응급실 당직근무표 상 의사 근무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 응급의료기관 의사 모두 응급실 근무명령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21일 오전 8시 기준 제주지역에서는 전공의 107명이 의사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도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여는 의료기관 현황을 응급의료정보시스템(http://portal.nemc.or.kr)등을 통해 23일부터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전공의 집단행동 등으로 도내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진료 차질이 예상된다”며 “제한된 인력으로 긴급상황 대응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중증·응급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제주대병원, 한라병원)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경증·비응급환자는 가까운 동네 병·의원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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