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유재산 건물임대료 감면으로 소상공인 살린다
제주도, 공유재산 건물임대료 감면으로 소상공인 살린다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2.2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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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 도내 지하상가 등 490여개 상가·사무실 대상 한시적 지원
조상범 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 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제주특별자치도는 소상공인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상가·사무실 등으로 사용되는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올해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금리 인상 및 내수 부진 등 위축된 도내 경제여건 등으로 지난 4년여 간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 등이 임차 중인 공유재산 건물의 임대료에 대한 임대료 산정 요율 인하 또는 임대료 직접 인하를 통해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임대료 산정 요율 인하는 임대료 산정 비율을 기존 2.5~5%에서 1%로 인하해 실제 임대료의 60~80%가 감면되며, 임대료 인하의 경우는 임대료 산정 비율이 1%인 건물에 한해 임대료를 30% 인하한다.

제주도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 바 있으며, 공설시장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 공설시장 사용료를 50% 감면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를 발표('23.12.28.)하고 국유재산 임대료 인하 등의 경감 조치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했다.

이번 조치로 도내 지하상가 등 공유재산 건물을 임대하는 490여개 상가·사무실 등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받는다.

임대료 감면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행정부서에 신청하면 되며,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을 덜어 국내 경기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도민의 일상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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