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돈도연합회+제주양돈조합, 전염병 예방 등을 위해 육지부 이분도체 돼지고기 반입 금지 청원서 도의회 접수 
대한양돈도연합회+제주양돈조합, 전염병 예방 등을 위해 육지부 이분도체 돼지고기 반입 금지 청원서 도의회 접수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2.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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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양돈협회도연합회(회장 김재우)와 제주양돈조합(조합장 고권진)은 2월 19일 오전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면담하고 돼지도축 후 이분도축상태의 도체육 제주도의 반입금지 요청 청원의 건을 전달했다
 대한양돈협회도연합회(회장 김재우)와 제주양돈조합(조합장 고권진)은 2월 19일 오전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면담하고 돼지도축 후 이분도축상태의 도체육 제주도의 반입금지 요청 청원의 건을 전달했다

대한양돈협회도연합회(회장 김재우)와 제주양돈조합(조합장 고권진)은 2월 19일 오전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면담하고 돼지도축 후 이분도축상태의 도체육 제주도의 반입금지 요청 청원의 건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청원의 요지는 제주의 청정 양돈산업의 유지, 전염병으로 부터의 안전한 양돈농업의 육성을 위해서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요령」에 따라 타 시도 이분도축육 반입금지를 골자로 하는 변경고시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청원소개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은 지난 제42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회추경심사에서 “최근 행정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는 지침개정으로 타 시도의 돼지고기 이분도체육이 반입될 상황이라며, 타 시도산 돼지 이분도체육 반입 금지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지적 이후 행정에서는 단 한번의 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개최하지 않고,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타 시도산 이분도체 돼지고기 반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최근(24. 2. 5일) 변경고시 함으로써 제주양돈농가들을 악성 가축전염병의 위험성에 노출하는 위험한 방역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잉 "타시도산 돼지고기가 반입이 되면 운송차량, 축산인들이 잦은 이동 등으로 인한 방역에 취약하게 되어 전염병 유입가능성이 높아질 뿐만아니라, 만에하나 전염병이 유입되었을때는 행정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결정으로 양돈농가 뿐만 아나라 도민들의 건강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 국경검역 수준의 방역시스템을 마련하고 농장단위 차단방역 체계를 강화하고, 악성가축전영병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농가·도민사회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방역조례에 의한 육지부 이분도체육 반입이 금지되어야 하며, 이를위해 지난 2월 5일 방역지침 및 고시사항을 전면 재고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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