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청장 이충호)은 7일 오전 10시 도경찰청 수사과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4. 10.)’ 대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식을 개최하고 24시간 선거사범 대응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이충호 청장을 비롯하여 도경찰청 관계 부서 과·계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사상황실 현판을 제막하고 선거사범 대비 태세를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선거일까지 공정하고 엄정한 선거 수사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경찰청 및 각 경찰서에 일제히 개소되는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4. 26.까지 80일간 24시간 즉시 대응체제로 운영되며,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선거 관련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각종 신고를 신속하게 접수·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 경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책임하에 이뤄지는 첫 번째 선거인 만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수사전담반을 증원하여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각종 불법선거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며, 특히, ① 금품수수, ② 허위사실 유포, ③ 공무원 선거 관여, ④ 선거폭력, ⑤ 불법단체동원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 무관용 수사를 원칙으로 중점 단속하고, 여타 불법행위도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극 사법처리 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충호 청장은 상황실 수사관들을 격려하는 한편 관련 범죄첩보 수집 강화를 지시하고, "학연 ․ 지연 ·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엄정 중립 자세 및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특별히 강조했으며, "도민들께도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법행위 목격 시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했다.
※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임(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 가능(공직선거법 제262조의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