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
 제주경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2.0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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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24시간 대응 체제 돌입 
 제주경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
 제주경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

제주경찰청(청장 이충호)은  7일 오전 10시 도경찰청 수사과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4. 10.)’ 대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식을 개최하고 24시간 선거사범 대응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이충호 청장을 비롯하여 도경찰청 관계 부서 과·계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사상황실 현판을 제막하고 선거사범 대비 태세를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선거일까지 공정하고 엄정한 선거 수사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경찰청 및 각 경찰서에 일제히 개소되는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4. 26.까지 80일간 24시간 즉시 대응체제로 운영되며,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선거 관련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각종 신고를 신속하게 접수·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 경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책임하에 이뤄지는 첫 번째 선거인 만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수사전담반을 증원하여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각종 불법선거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며,  특히, ① 금품수수, ② 허위사실 유포, ③ 공무원 선거 관여, ④ 선거폭력, ⑤ 불법단체동원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 무관용 수사를 원칙으로 중점 단속하고, 여타 불법행위도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극 사법처리 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경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
 제주경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

 이날 이충호 청장은 상황실 수사관들을 격려하는 한편 관련 범죄첩보 수집 강화를 지시하고, "학연 ․ 지연 ·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엄정 중립 자세 및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특별히 강조했으며, "도민들께도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법행위 목격 시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했다.

※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임(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 가능(공직선거법 제262조의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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