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환경오염행위는 환경신문고(☎128)를 이용하세요
[기고]환경오염행위는 환경신문고(☎128)를 이용하세요
  • 뉴스N제주
  • 승인 2024.01.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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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은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환경보호팀장
&nbsp;김달은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환경보호팀장<br>
김달은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환경보호팀장

중국 송나라에서 억울한 백성이 북을 두드리면 임금이 직접 사연을 접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신문고가 처음으로 운영되었다.

송나라 임금 태종은 농민 모휘라는 사람이 돼지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서 신문고를 두드리자 이를 듣고 직접 돼지 값을 물어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신문고는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백성들과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우리나라도 이를 모방하여 조선시대(태종1년)에 등문고(登聞鼓)라는 이름으로 신문고를 도입하였으며, 지금에 이르러서는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등 웹사이트를 통하여 국민의 민원을 해결해 주고 있다.

그리고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에서는 깨끗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신고센터인 환경신문고(☎128)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도 자원순환과, 제주시 환경지도과, 서귀포시 기후환경과에 설치되어 있다.

환경신문고는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국번없이 「전화 128」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휴대폰으로 128번을 누르면 통신사는 신고자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여 가까운 지자체의 환경부서로 자동 연결된다.

신고대상은 수질오염행위, 대기오염행위, 쓰레기 불법소각·무단투기행위, 휘귀식물 도채행위, 야생동물 밀렵행위 등이다. 신고요령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를 6하원칙에 의거하여 가능한 자세하게 신고하면 된다.

신고된 사항은 관련부서에서 현지 확인 및 조사하여 법에 근거하여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며, 처리결과는 신고인에게 전화, PC, 우편 등으로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소정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고인의 신원은 확실하게 비밀이 보장된다.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환경신문고(☎128) 이용을 통한 빠른 대처로 청정한 제주의 환경이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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