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아 “윤석열 대통령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중단해야”
강순아 “윤석열 대통령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중단해야”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1.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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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순아 정의당 국회의원후보
제주시을선거구 의당 강순아 후보
제주시을선거구 정의당 강순아 후보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에 들어갔다.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27일부터 시행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시행 유예 연장을 국회에 요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정의당의 제21대 국회 핵심법안 중 하나다. 

정의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2년 1월 시행되었으나, 50인 미만 사업장은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3년 유예한 바 있다. 

중대재해의 대부분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법 제정 당시에도 적용 대상에 50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한 것이다. 그럼에도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는 우려에 뼈를 깎는 심정으로 노동자들의 목숨과 안전을 유예했던 것이다. 이처럼 충분한 시간을 주었으나, 또다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유예를 언급한 것은 시행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런데, 정부는 도대체 그동안 무슨 준비를 했는가?!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았어야 한다. 안전조치를 위한 지원금 지급 검토 등 대책은 중재법을 시행한 후에 적용되어도 문제가 없다. 정부가 일을 하지 않고 있다가 법 적용 시기가 되자 이제 와 기업을 핑계로 늦춰달라고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아직도 23년 3분기 기준,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459명인데 이 중 58%(267명)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매년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감소하고 있다.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산업현장의 활력을 되찾으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시행 유예가 아니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노동자 김용균이 목숨을 잃었다. 그보다 앞서 2017년 제주의 현장실습하던 고등학생 이민호군이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다.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갈 셈인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는 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

이에 강순아 예비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 연장에 반대하며,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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