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사적 「삼성혈」 등 6개소 주변 건축행위 기준이 다수 완화
제주도내 사적 「삼성혈」 등 6개소 주변 건축행위 기준이 다수 완화
  • 김진숙 기자
  • 승인 2023.12.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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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호·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 위해 절충 노력…건축행위 기준 다수 완화
삼성혈 전경

제주도내 사적 「삼성혈」 등 6개소 주변 건축행위 기준이 다수 완화됐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김희찬)는 사적 6개소*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을 조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6개소 : 삼성혈, 제주목 관아, 항파두리 항몽 유적, 고산리 유적, 삼양동 유적,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 문화적인 가치를 보호하고자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설정하는 지역

삼성혈은 기존 2-3구역 일부의 건축물 고도제한 21m가 해제돼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3구역으로, 제주목 관아는 기존 2-3구역 일부의 건축물 고도제한 18m가 해제돼 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3구역으로 완화 조정됐다.

항파두리 항몽 유적도 기존 2-1구역 일부가 건축물 고도제한 7.5m에서 12m로, 2-2구역 일부의 건축물 고도제한 12m가 해제돼 도시계획조례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3구역으로 완화됐다.

특히, 기존 제약을 받는 면적이 가장 넓었던 고산리 유적은 1구역의 약 3분의 1이 7.5m까지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2-1구역으로 완화됐으며, 삼양동 유적도 기존 건축물 고도제한 18m인 2-3구역과 21m인 2-4구역 대부분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3구역으로 조정됐다. 다만, 삼양동 유적 인근 삼양해수욕장 수면의 경우는 선사유적과 바다와의 연관성이 큰 점을 중요하게 여겨 기존 3구역에서 1구역으로 강화했다.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는 기존 7.5m이던 2구역의 건축물 고도제한을 모두 해제했다.

※ 1구역(개별검토) : 제주에서 영향검토를 거쳐 영향이 있는 경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

2구역(고도제한) : 사적 별로 최소 7.5m~21m까지 설정,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건축물 신축 가능

3구역 : 문화재 관련 고도제한 없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문은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또는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 ⇒행정정보 ⇒법령정보 ⇒고시) 및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gis-heritag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희찬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제주도의 적극적인 노력과 문화재청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사적 주변 건축행위가 다수 완화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시 불편함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전히 문화재 주변 환경의 보호・관리를 위해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께는 양해를 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문화재와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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