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긴급간담회 개최
제주경찰청,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긴급간담회 개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12.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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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으로 예방활동 체계적 전개
제주경찰청
제주경찰청,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긴급간담회 개최

제주경찰청(청장 이충호)은 지난 13일(수) 오전 10:00 제주경찰청에서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여성단체 등 18개 유관기관*과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 道성평등여성정책관·자원순환과 및 市여성가족과·환경(기후)관리과, 道교육청 및 市교육지원청, 자치경찰단, 1366제주센터, YWCA디지털범죄상담소, 제주여성상담소,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현장상담센터해냄, 제주해바라기센터, 제주이주여성상담소

◦ 이날 간담회는 최근,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도민 불안감이 확산되고 이에 따른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의 종합적인 의견수렴과 세부적인 대책을 시행하기 위함이다.

간담회 결과,

< ① 불법촬영 카메라 긴급합동점검>

◦ ’23.12.18~’23.1.8까지 3주간 불법촬영 카메라 긴급합동점검과 예방 및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으로

-도내 학교 196개소는 교육당국과 경찰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공중화장실 832개소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우선 점검하되, 필요시 협력기관(경찰,자치경찰단,1366센터)이 함께 점검하기로 하였다.

-특히, 불법촬영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기회적인 형태 유형이 많아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선정하여 경찰·지자체·교육청·여성단체 등 모든 유관기관이 전부 모여 가시적인 점검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추후 보도자료 제공 예정)

< ② 불법촬영 예방교육 강화>

◦학교별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e알리미 등을 통해 불법촬영 유형·대처방법 등을 전파하여 경각심을 제고하고 필요시에는 학교전담경찰관(SPO) 등이 교육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③ 홍보>

◦ 도민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예방 동영상을 각 기관별 SNS에 게시하고 버스정보시스템(BIS)과 대형전광판 등에 송출하고,

◦ 제주道에서는 관리중인 공중화장실 전체에 대해 불법촬영에 대한 범행의지를 줄일 수 있도록 경고스티커(포스터)를 제작, 부착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④ 피해자 보호·지원>

◦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활동 일환으로 교육청에서는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학생·교사 등 대상자를 위해 Wee클래스를 통한 심리검사, YWCA디지털성범죄상담소·해바라기센터 등 전문상담기관과 협업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시 전문의와도 상담·진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⑤ 도경 신속집중수사>

경찰에서는 학교 화장실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집중수사를 위해 현재 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수사하던 것을 廳여청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할 수사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불법촬영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범죄이며 지속적인 협의와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가 필요한 만큼, 정기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모두가 공감했다.

또 "경찰 유관기관·단체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불법촬영 범죄예방 내실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각 기관·단체別 추진사항을 공유하는 등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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