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이운 교육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정이운 교육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11.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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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 조례 제정
[제41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정이운 의원 교육행정질문
정이운 교육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이운 교육의원(교육위원회, 서귀포시 서부선거구)은 제422회 임시회를 맞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곧이어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관련기관, 단체, 개인에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정이운 교육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의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했다.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도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사업 추진(안 제5조), 사무의 위탁(안 제6조), 주요사항의 자문(안 제7조),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표창(안 제9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이운 교육의원은 앞으로 제주교육청이 생성형 인공지능교육과 더불어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평가, 과제수행 활동 등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윤리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며 이 조례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따른 교육의 변화를 대비하는 데 기여하게 되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조례는 정이운 교육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창식·고의숙·남근·김황국·현길호·김기환·양홍식·경심·강상수·상봉·정민구·박두화·김승준·양병우·강성의·양경호·한권·강동우·오승식·김대진 의원 등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제42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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