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작은 행동, 실천 하나가 청렴한 사회로 가는 디딤돌
[기고]작은 행동, 실천 하나가 청렴한 사회로 가는 디딤돌
  • 뉴스N제주
  • 승인 2023.11.0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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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옥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강진옥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잊을 만하면 매스컴에 등장하는 공직자의 부정부패 관련 사건들은 공무 집행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이는 사회적 신뢰 자본의 형성을 방해하여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청렴 의무 준수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국가공무원법 61조 등에서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렴은 사리사욕에서 벗어나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말하는 것으로 예나 지금이나 공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이다. 청렴은 성품과 품행이 맑고 깨끗하며 탐욕을 부리지 않음을 말하며, 이를 강조하는 전통 윤리로 청백리 정신을 들 수 있다. 조선에서 가장 유명한 정승을 꼽으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인 황희 정승은 청백리로서 모범이 될 만한 인물로 칭송되고 있다. 물론 시대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부패와 완전히 담을 쌓고 살았다는 점에서 존경을 받고 있다.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청렴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청렴이 개인과 조직, 공직 윤리 차원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자신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 부정부패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언젠가 시민의 굳건한 신뢰라는 보답을 받게 만들어 줄 것이다. 우리의 작은 행동, 실천 하나가 청렴한 사회로 가는 디딤돌이 됨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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