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포시 서울편입 계획은 위헌적 발상이다
[기고]김포시 서울편입 계획은 위헌적 발상이다
  • 뉴스N제주
  • 승인 2023.11.02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창남 서울제주도민회 부회장 겸 재경 한남향우회 고문
고창남 서울제주도민회 부회장 겸 재경 한남향우회 고문
고창남 서울제주도민회 부회장 겸 재경 한남향우회 고문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서울 메가시티(거대 수도권)' 공론화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란 비판이 확산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도 김포 한강 차량기지에서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메가 서울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김포시가 시민 의견을 모아 서울시로 편입되는 절차에 임하면,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했다. 김병수 김포시장도 다음 달 본격적인 작업 돌입 의사 등으로 화답했다.

김 대표는 서울시 면적이 인구 대비로도, 런던과 뉴욕, 베를린, 베이징 등 해외 유수 수도와 비교해도 좁다는 인식을 이 같은 주장의 당위성으로 제시했다. 김포 주민의 85%가 서울 출퇴근 수요란 특성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계획은 위헌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대한민국헌법 제123조 2항에는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육성 의무를 명시한 것이다.

이러한 헌법 조항에 근거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주도의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법 조항에 따라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법 제4조 1항)하고 국가균형발전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계획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과 연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법 제4조3항)

헌법조항과 관련법 조항이 이러하고 국가의 계획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갑자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은 총선용 꼼수 전략이란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방 소멸의 위기에 직면한 지방의 실정을 외면한 처사란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통계청의 인구이동 지표만 보더라도, 수도권 초집중·과밀은 해묵은 숙제이나 고질병으로 남아 있다.  

지난 2019년 말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을 넘어섰고 이후에도 이러한 흐름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이 돈과 자원과 인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상황이 계속되면 서울은 서울대로 인구 과밀화, 환경 악화,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에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고, 지방은 지방대로 발전 동력을 상실하고 말라죽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춘 ‘지방시대 종합계획’과도 모순되는 모양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지역특화발전 △맞춤형 생활복지를 뼈대로 하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내놨다. 2004년 이후 따로 수립해왔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을 포괄한 첫 통합계획이다. 

지방시대위는 “앞으로 지방정부, 중앙정부와 원팀으로 지방시대 구현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비수도권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는 계획과 서울을 물리적으로 확장하는 안은 상충할 수밖에 없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