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사장 안전 강화를 위한 감리자의 업무 자율성 확보에 대한 고찰
[기고]공사장 안전 강화를 위한 감리자의 업무 자율성 확보에 대한 고찰
  • 뉴스N제주
  • 승인 2023.11.0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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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진 제주시 주택과
공사감리자는 계약에 따른 갑과 을의 ‘을’이 아닌 하나의 독립 주체여야 한다.
현재진 제주시 주택과
현재진 제주시 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월 19일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붕괴사고(‘23.4.29.)가 무량판 구조가 아닌 설계하자·시공 오류로 인한 철근 누락, 조경공사 설계하중 초과, 콘크리트 품질 저하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철근 누락 및 콘크리트 품질 저하 등은 결국 사고의 원인을 공사감리자의 감리 업무 소홀 쪽으로 무게중심을 둔 것이다.

건축법 제15조에 따르면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2009-1093호)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을 근거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다. 소규모 공사일 경우 현행 관례상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에게 계약 시 50%의 감리 비용을, 준공 후 50%의 감리 비용을 지급한다. 즉, 공사감리자는 공사 현장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었는지와는 관계없이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야만 남은 감리 대금의 50%를 건축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는 구조이다.

그런데 실제 공사 현장에서는 설계 도면과는 다르게 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리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남은 감리대금의 50%를 받을 수 있기에 부적합한 시공에 대해 행정에 적발되면 시정조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준공받는 식의 소극적인 감리 형태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공사장 안전 강화를 위한 감리자의 업무 자율성 확보는 건축주와의 계약관계가 아닌 하나의 독립 주체가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및 구조 등의 일정한 요율에 따라 건축주는 공사 감리비용을 행정이나 제3의 기관에 공탁(예치)하는 형태로 관련 법령이 변경되어, 공사의 준공 여부에 국한되지 않고 일정 조건(공사중단/감리위법보고 등)에 충족하게 되면 공사감리자는 건축주와의 계약이 아닌 제3의 기관을 통해 감리비용이 정산되도록 해야한다.

그래야만 감리자의 공사 감리 업무 자율성이 확보되어 쾌적하고 안전한 감리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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