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3분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실태 조사 실시
제주시, 3분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실태 조사 실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10.3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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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까지 관내 공사 현장 39개소에 대해 계약서 작성 여부 등 점검
김영기 제주시 건설과장
김영기 제주시 건설과장

제주시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유도를 통한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를 위해 3분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실태조사를 오는 12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설기계를 명시된 기한까지 사용하도록 허가하고 그에 따른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문서이다.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를 임차하는 건설업자와 건설기계 소유자인 건설기계 사업자 간에는‘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각 시·도지사는 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해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올해 3분기 제주시와 계약을 체결한 공사 현장 39개소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임대료와 1일 가동시간 등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작성 여부,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 의무기재사항 누락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임대차계약서 미작성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김영기 건설과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건설기계 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적 보장을 바탕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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