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이 책임지고 트라우마센터 국비 100% 만들도록 책임질 것 요구
사실혼ㆍ입양자 특례 담은 제주 4ㆍ3 특별법 가족관계 특례 개정안... 정부 시한 내 제출 주문
보상금 지급 속도 높이고, 보상심의분과위원회 수시개최 요구... 중앙위원의 균형 있는 분과위원회 배치 제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6일,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이날 송재호 의원은 제주 4ㆍ3과 관련된 4가지 현안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며 과거사 지원 주무 부처로서 책임감을 가져 달라고 촉구하였다.
먼저 지난 10일 국정감사 첫날 질의하였던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예산과 관련되어 질의하였다. 송 의원은 질의에서 제주와 광주에 들어설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국가에서 건립하는‘국립’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 대 지방의 비용부담이 5:5 비율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엄연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하였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137조제3항제3호에 따르면, 국가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신설 및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다른 법률인 「지방재정법」 제1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제주에 들어설 트라우마센터는 당연히 국가가 전액 비용부담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지방재정법」에 비춰보면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사전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위법사항이라는 것이다.
이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따로 의원실에 방문해 답변을 드리겠다”라고 말하며 즉답을 피했으나, 추후 대응 방안을 의원실로 따로 보고할 것임을 알렸다.
두 번째로, 제주 4ㆍ3 유족들의 염원인 「제주 4ㆍ3 특별법」의 가족관계 특례 개정안에 관해서 물으며 질의를 이어 갔다.
지난 3월, 송 의원은 국회의원 82명과 함께 사실혼 관계와 입양자 인정을 특례로 정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정부가 입법안 제출을 말해 병합 심사를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돌연 지난 9월 재입법예고를 하며 아직 심사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송재호 의원은 “가족관계 특례를 다루는 법안을 지난(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번에 11월 중에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오는 11월 9일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상정일이니, 이를 유념하고 8일 이전에는 제출하도록 서두를 것”을 주문했다.
세 번째로 제주 4ㆍ3 보상금 집행률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지난해 제주 4ㆍ3 보상금은 626억 원만 지급되어 예산 대비 47.7%만 집행되었고, 올해는 8월 기준, 1,192억이 집행되어 예산 대비 61.6%만 집행된 상황이다.
송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지난해처럼 제주 4ㆍ3 보상금의 불용액이 많아서는 안 될 것이며,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야 한다”라고 당부했고, 이상민 장관은 앞으로 보상심의분과위원회 개최 횟수를 더 늘리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제주 4ㆍ3 중앙위원회 분과 구성에 관해서 개선을 요청했다. 현재 제주 4ㆍ3중앙위원회는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국회에서 여야가 추천한 4명의 위원을 포함한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의 소ㆍ분과 위원회(희생자심사소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 추가진상조사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송 의원은, 국회에서 여야가 추천한 4명의 위원 모두 제주 4ㆍ3에 대한 전문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을 말하면서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한 명의 위원이 2개 분과를 겸임해서 맡을 수 있도록 간사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 말했다.
송재호 의원은 질의를 마친 뒤, “제주 4ㆍ3은 75년 전 국가폭력의 상흔이 남아 있는 우리나라의 역사”라고 말하고 “정부가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에 사죄하고 해결을 약속한 이상, 과거사 업무를 담당한 행정안전부가 단순히 업무 처리에만 안주해서는 안 되고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제주 4ㆍ3을 마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송 의원은 “이번 21대에서 제주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개소 정상화와 가족관계 특례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