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한 법적 정당성 확보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한 법적 정당성 확보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10.2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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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한 법적 정당성 확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한 법적 정당성 확보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고순옥)은 지난 26일 지원청 대강당에서 2023학년도 제2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 회의 및 심의위원 전문성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2023학년도 상반기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 및 소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를 통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심의 이후 학교 현장에서의 모범적 관리 사례를 공유하여 심의위원들의 교육적 선도 조치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심의위원 간 협의 및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신뢰받는 심의위원회 운영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심의 이후 학교에서의 사후 관리 결과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안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 회의와 전문성 강화 연수를 통해 심의위원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다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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