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과수 법의관 업무 과중 심각.. 부검 인력 확보방안 마련 시급해
[국감] 국과수 법의관 업무 과중 심각.. 부검 인력 확보방안 마련 시급해
  • 뉴스N제주
  • 승인 2023.10.04 2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년째 법의관 인력난 심각해, 정원의 39%인 20명 결원
한정된 인력에 쏟아지는 업무량, 상시 초과근무 상태에 놓여있어
국과수 제주출장소 파견된 인원 없어, 제주도 내 확실한 감정 체계 구축 시급
송재호 의원,“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땀 흘리는 법의관들에게 걸맞는 처우 보장되어야.. 전문인력 양성을 포함해 인력확충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송재호 의원
송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작년(2022년) 법의관 현원은 정원 51명 중 33명에 불과했으며, 결원은 정원의 39%에 해당하는 20명의 공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검 및 검안을 담당하는 법의관 인력 부족 문제는 수년째 제기되어 왔으나, 5년간 정원 중 61%의 현원을 기록하며 심각한 인력난은 변함이 없었다. 또한 5년간 9명의 퇴사자가 발생했으며, 그중 정년퇴직자는 단 한 명도 없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과중한 업무에 비해 낮은 보수 수준이 지목되고 있다. 연간 국과수가 의뢰받는 부검·검안 건수는 평균적으로 8,780건, 즉 법의관 1명이 연간 196명의 부검을 수행한 셈이다.

쏟아지는 업무량을 한정된 인력으로 해내기 위한 초과근무량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과수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연도별 초과근무 시간은 5년간 7,747시간으로, 개인당 월 최장 초과근무 시간은 무려 56시간이다.

초과근무 총량관리제 도입 등 법의관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은 존재했으나, 효과는 미비했다.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는 배정된 초과근무 시간의 총량에 한해서 근무가 인정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부서총량시간에 제한이 가해진 것과 같아 개인 단독으로 30시간 이상 사용이 어렵고, 그 이상의 초과근무에 대한 집계와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표면적인 방안에 그쳤다.

더 심각한 사항은 4급 이상의 고위직 법의관에게 해당한다. 국과수 자료에 의하면 4급 법의관은 5년간 현원의 50%에 달하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행정과 현장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부검 또는 사회적 관심이 많은 건이 배정되며 고위직 법의관은 더 많은 업무량을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2 관리업무수당」에 의해 4급 이상의 법의관은 관리업무수당을 받는 고위공직자이기에 시간외근무수당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과수는 이들의 초과근무 시간을 측정하지 않고 있으며, 방안 또한 없다고 밝혔다. 즉, 더 많은 업무량을 수행하고 있는 4급의 초과근무에 대한 집계와 그에 합당한 수당 또는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국과수 관계자에 의하면, 이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관리업무수당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늘어나는 부검수요 대비 법의관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 촉탁의1) 에 대한 의존도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기준 부검 위탁 비율은 2018년도에 비해 9%나 증가한 33%에 육박했으며, 이는 10건의 부검 중 3건 이상을 촉탁의에 의지하는 셈이다. 지금과 같은 법의관 부족 현상은 부검 감정이 지연되는 문제와 함께 남아있는 법의관들의 업무 과중으로 부실 수사·부실 부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제주 지역에 검안을 수행할 국과수 법의관이 없어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국과수는 원주 본원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권역별 지역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의 경우 국과수 본원에서 관할하고, 현장 검안이 필요할 경우 감정인이 장시간 이동해 감정을 수행하는 등 신속한 처리에 문제가 있음이 제기되어 2019년도에 제주출장소를 개청했다. 제주출장소에는 행안부 예산 35억 5,000만 원이 투입되어 13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제주 내의 신속한 감정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국과수 관계자에 의하면 검안을 수행할 수 있는 마땅한 부검 시설의 부재로 인원 파견 또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현재 제주 내 검안을 민간 시설인 제주대학교 법의학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재호 의원은 앞으로 국과수에서 제주 지역 사건·사고를 관할할 수 있도록 확실한 감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주출장소 운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송 의원은 “자칫 미제로 남을 수 있는 사건의 진실을 찾기 위해 일선 법의관들의 업무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하며 “국과수와 행안부는 수당 현실화와 같은 법의관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통한 인력 확보 방안 등 중장기적인 대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