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지원
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지원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9.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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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30만 원씩 300세대, 총 9,000만 원 지급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한혜정<br>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

제주시는 동절기를 맞이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 자녀수가 많은 가정, ▲ 본인이나 자녀 중 장애인 또는 장기질환자가 있는 가정, ▲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정 순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 가구당 30만 원씩 300세대에 총 9,000만 원을 10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단, 최근 2년 내 지원 세대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시에서는 10월 13일까지 읍․면․동장으로부터 지원 대상자를 추천받아 확정하며 10월 27일 대상자의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한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제주시에 등록된 저소득 한부모가족 2,613가구·6,675명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자녀학습비 등으로 53억 6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앞으로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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