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3분기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접수
제주시, 3분기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접수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9.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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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 5인~50인 미만 장애인 고용 사업체 대상
한명미 제주시 노인장애인과장
한명미 제주시 장애인복지과장

제주시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지속·안정적인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한 3분기 장애인고용촉진 장려금을 9월 27일 부터 10월 11일까지 신청 받는다.

신청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 중 도내 주소를 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이며, 장애인표준사업장은 50인 이상 가능하다.

지원조건은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가 해당되며 1개 사업체당 최대 45명까지 지원된다.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1개월 간 60시간 근로) 근로한 사람(주휴 포함)으로,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 및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경증(남성) 35만원, 경증(여성) 45만원, 중증(남성) 55만원, 중증(여성) 65만원으로 성별 장애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고용촉진장려금은 매 분기별 익월(1․4․7․10월)에 신청받고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류와 현지확인을 거쳐 10월 말일에 지급된다.

한편, 올해 2분기까지 142개 사업체·593명의 장애인 근로자에게 2,314백만 원을 지원했다.

한명미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으로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들에게는 안정적 일자리 확대와 소득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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