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0월 1일「제주가치 통합돌봄」시행
제주시, 10월 1일「제주가치 통합돌봄」시행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9.2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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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 외 틈새돌봄, 긴급돌봄 시행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경제일자리과장 문재원<br>
문재원 주민복지과장

민선8기 핵심사업인 제주형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체제 구축을 완료하고 「제주가치 통합돌봄」사업을 10월 1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주가치 통합돌봄은 기존 돌봄서비스 이외에 자격기준 미달 등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까지 서비스를 확대했다.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가사와 식사 등을 지원하는 ‘틈새돌봄’서비스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서의 ‘긴급돌봄’서비스가 추가됐다.

서비스 지원 기준은 ‘틈새돌봄’은 기준중위소득 85%이하(4인가구 기준 4,591,000원 이하), ‘긴급돌봄’은 기준중위소득 150%이하(4인가구 기준 8,102,000원 이하) 소득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틈새돌봄은 연간 150만 원까지, 긴급돌봄은 연간 6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제주시는 통합돌봄 서비스 개시를 위해 읍면동 담당자 교육과 간담회를 개최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업무 역량을 강화했다.

아울러 기존 돌봄서비스 담당 공무원과의 정보공유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과 간담회를 통해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21일에는 가사지원, 방문목욕, 식사지원 등 서비스 제공기관 5개소를 방문해 인력·장비현황, 안전관리, 식품위생등 준비사항을 최종 점검했다.

또한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대적으로 사전홍보와 안내를 하고, 서비스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 욕구에 맞는 맞춤형 계획을 수립한 뒤 요양보호기관 등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통합돌봄 상담전화(☎1577-9110) 개통도 최근 완료하여 10.4일부터는 상담콜을 통해 서비스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문재원 주민복지과장은 “기존 돌봄제도에서는 소외된 사각지대와 빈틈이있었지만‘제주가치 통합돌봄’으로 시민 한 분도 소외되지 않는 틈새없이 촘촘한 돌봄 안정망 구축을 완성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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