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3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
서귀포시, 2023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9.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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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 토지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 359건 130,487천원 부과 조치
김보협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장 
김보협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장

서귀포시는 지난 3월 28일부터 오는 9월 27일까지 6개월간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2023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서귀포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으로 △행정재산 44,010필지(30,899천㎡) △일반재산 3,387필지(17,511천㎡) △건물 691동(482천㎡)이며, ① 공유재산대장 일제정비, ② 무단점유 여부 확인 및 후속조치, ③용도 폐지 및 용도 변경이 필요한 재산 확인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8월말까지, 지적공부 자료, 부동산 등기부등본,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내 등록자료 등을 전수 조사하여 소유권은 등기부 기준으로 정비하고, 토지 정보는 지적공부 기준으로 갱신하는 등 불일치 사항을 지속 정비하고 있으며,

일반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토지 중 무단 점유가 확인된 358필지(279,807㎡)에 대하여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 359건 130,487천원을 부과 하였다.

한편, 공유재산은 대부계약이나 사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점유한 경우, 해당 재산의 사용료나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되며 이는 부과시점에서 5년간 소급 부과가 가능하다.

김보협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장은“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공유재산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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