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논의
송 의원, 유가족들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
송 의원, 유가족들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행안위)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심의할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해 10월 29일 다중인파 밀집 사고로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밝히고, 피해자와 유족 지원을 목적으로 한 법이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권 의원 183명이 발의했다.
한편, 이태원 유가족들은 시민 및 4대 종교인과 함께 22일 특별법 제정 촉구와 참사 발생 300일을 추모하는 삼보일배를 시작했다. 이들은 22일 서울광장을 출발해 참사 발생 300일이 되는 오는 24일까지 매일 삼보일배를 하며 국회까지 이동한다.
송의원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으나 지금까지 법안 심사도 시작되지 않았다”며 “장대빗속에서 삼보일배를 진생하는 유가족과 시민의 뜻을 받들어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을 시작으로 29일과 30일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법안심사를 진행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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