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항로 버스전용차로 9월 1일부터 단속 재개
제주시, 공항로 버스전용차로 9월 1일부터 단속 재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8.2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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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무인단속 카메라 24시간 즉시 단속

 

오봉식 삼양동장<br>
오봉식 교통행정과장

제주시는 제주국제공항 진출입로 지하차도가 개통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공항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재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항로 버스전용차로는 공항지하차도(공항서로 ~ 용문로 구간) 착공으로 인해 2022년 1월부터 단속을 유예했었으나, 올해 8월 16일부터 제주국제공항 지하차도가 임시 개통함에 따라 9월 1일부터 단속을 재개하며, 재개에 앞서 8월 31일까지는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한편 제주시는 중앙차로와 가로변차로를 버스전용차로(총 연장 15.3km)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을 재개하는 공항로 구간(0.8km)과 광양사거리부터 아라초까지의 중앙로 구간(2.7.km)의 중앙차로는 24시간 즉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 무수천부터 국립제주박물관까지의 동서광로, 도령로, 노형로 구간(11.8km)의 가로변차로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7시~9시, 오후 4시30분~7시30분까지 2회 이상 카메라 적발 시 단속되는 구간단속으로 운영하고 있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 “공항로의 경우 오랜 유예기간 후에 단속을 재개하기 때문에 도민과 관광객의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항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재개 구간

◆버스전용차로 운행가능 자동차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8-212호, ‘18.9.27)

가. 긴급자동차, 노선버스 및 버스(36인승 이상)
나. 경찰서장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
다.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승합자동차
․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학,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

․ 관광숙박업자 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25인승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자동차(외국인관광객이 승차한 경우에 한함)

라. 도로의 파손·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등
마. 전세버스(36인승 미만), 택시,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 다만, 위의 마항의 차량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차로운영권 확보시까지 단속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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