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중학교 학생 인권침해 일부‘확인' 재발 방지 권고
도교육청, 중학교 학생 인권침해 일부‘확인' 재발 방지 권고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7.3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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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학생 인권침해 진정 사안 조사 결과 발표
도교육청+김광수 당선인
도교육청+김광수 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센터장 김상진)는 B 중학교 학생 인권침해 진정 사안과 관련하여 전수조사 및 상담과 면담 조사를 한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재발 방지 및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권고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전수조사는 B중학교 재학생 1~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상담과 면담 조사는 추가조사가 필요한 특정 학생과 관련 교사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피해 학생이 직접 진술을 하지 않았거나,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파악된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을 하였고, 학교 내에서 교사에 의한 폭언, 학습권, 인격권, 개인정보 보호, 건강권 등에서 인권침해가 일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거쳐 해당 기관장에게 권고 조치하였다.

권고 내용은 첫째, 사실관계가 인정된 교사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취할 것. 둘째, 관련 교사는 특별 학생 인권교육을 이수할 것. 셋째,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 구성원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운영할 것이다.

해당 학교는 권고일로부터 20일 이내 권고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학생인권교육센터로 제출하고, 이행계획서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권고사항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센터는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장과 권고사항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센터는 학교 운영 시스템 등을 개선하고 학생자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요청하였다. 학교도 재발 방지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기로 하였다.

학생인권교육센터장은 “해당 학교를 중심으로 인권 감수성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해당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도내 모든 학교가 인권친화적인 학교로 거듭나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학교 현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 권고 요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제주 00학교에서 일부 교사들에 의한 학생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학생 인권침해에 대해 사안별로 합당한 관련 교사에 대한 신분상 조치, 해당 교사에게 특별 학생 인권교육 이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구성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하였다.

□ 학생 인권 침해 주요사안

1. 인격권 및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침해

- 학생들에게 한 “~ 년”, “~ 새끼” 등의 말은 욕설 또는 비속어로, 이는 학생들의 보장받을 인격권 및 모든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00를 잘못하거나 실수했을 때 학생들에게 “뒤진다”, “너는 애기처럼 옹알이 하냐”, “이러면 최하점을 준다”라고 하는 말이 학생들에게는 비난과 협박으로 들릴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보장받아야 할 인격권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수의 학생들이 “학생들이 00를 잘못하거나 실수하면 욕을 하고 강압적으로 지도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피진정인의 학생 지도 방식에 대해 학생들이 폭력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보장받아야 할 인격권 및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학습권 침해

- 사전에 학생들에게 공지 없이 수업 시작 시간보다 늦게 들어가거나, 학생들에게 명확한 동의를 받지 않고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나갔다 온 사실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수의 학생이 피진정인이 “수업 중 교실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고 왔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눈을 감게 하거나 영상을 틀어 준 후 밖에 나갔다 왔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피진정인 C는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2023년 1~2회 정도 교무실이나 화장실을 다녀온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다수 학생이 여러 차례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이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보장받아야 할 학습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사생활의 자유 침해

- 00와 △△내용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때 개인의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정보’로써 피진정인이 특정 학생에게 다른 학생들의 00를 채점하게 한 행위는 학생들의 인격권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침해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건강권 침해

- 다수 학생이 “피진정인이 학교 안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것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진정인이 학교 안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학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 구역으로 피진정인의 학교 내 흡연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보장받아야 할 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 근거

제10조(인격권),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

학생인권조례

- 제5조(학습에 관한 권리),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제24조(건강에 관한 권리)

- 제19조(폭력으로부터의 보호)

- 제24조(건강에 관한 권리)

- 제28조(교육을 받을 권리)

[관련 참고]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 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 세계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않을 권리 등이다.

제3조의2(인격권) ① 사람은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② 사람은 제1항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게 침해를 제거하고 인격적 이익을 회복하는 데 적당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5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 및 환경에 합당한 학습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생인권조례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도교육감과 학교장 등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과 학교장 등은 학교 내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긴급구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제12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학교의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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