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대표발의한 제주4: 3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자 직권재심 법적 근거 마련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자 직권재심 법적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 정무위)이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제주43 관련 일반재판 수형자도 직권재심을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 용을 담고 있다.
김한규 의원은 작년 보궐선거 당시 '제주43 희생자들의 신속한 명예 회복'을 약속하고 당선 직후 개 정안을 발의하였다.
이후 국회 관련 상임위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도 이어온 바 있다.
김한규 의원은 제주4•3 희생자분들의 명예 회복에 시간 여유가 많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 를 계기로 법무부와 법원이 일반재판 수형자에 대한 직권재심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참고] 법안 경과
'22.8.12. 김한규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22.11.16.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23.4.19.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 통과
'23.4.25.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23.7.26.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23.7.27. 본회의 통과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작권자 © 뉴스N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