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제주도의원, 당선 무효위기...검찰, 벌금 300만 구형
양영식 제주도의원, 당선 무효위기...검찰, 벌금 300만 구형
  • 김효 기자
  • 승인 2019.04.2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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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3일 오후 2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 받고 대법원 확정시 당선무효
양영식 제주도의회 의원(연동갑, 민주당)이 15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제36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시즌2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을 완성하기 위해 권력이양이 아니라 읍면동 행정 혁신을 더욱 고민할 때"라고 제주도의 미온적 태도에 강하게 비판했다.
양영식 제주도의회 의원(연동갑, 민주당)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당선, 제주도의회에 입성한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이 당선 무효 위기에 처해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양영식(연동갑·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상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혐의로 기소된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양 의원은 6.13지방선거 전인 지난해 6월4일 지인에게 전화해 자체 여론조사를 한 적이 없음에도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28~30% 정도 이기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라는 취지의 발언한 혐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실제로 진행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퍼뜨려 죄질이 나쁘다"면서 "특히 입후보자로 있으면서 공직선거법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고, 이를 제대로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지역 유력인사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양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발언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판세 조사'를 15년지기 친구에게 개인적으로 얘기한 것일 뿐"이라며 "특히 해당 발언이 대중에게 전파되기가 사실상 어려웠고,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선고 유예'를 요청했다.

한편, 양 의원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3일 오후 2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양 의원은 이 선고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 19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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