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사이 자랑 수준...선거에 영향로 인식하지 못해"
양영식 도의원이 도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봉기)는 23일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영식(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 갑) 제주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기간인 6월4일 실제 여론조사를 한적이 없는데도 친구인 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체 여론 조사 결과 거의 28%, 30% 이긴 걸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친구 사이인 모씨에게 지지율이 앞선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수준"이라며 "이로 인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양의원은 지난달 29일 제주지방검찰청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양영식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상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혐의로 기소된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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