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현장에 활용된 소화기 등 민간자원 보상 확대
재난현장에 활용된 소화기 등 민간자원 보상 확대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6.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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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제41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한동수 의원 교육행정질문
한동수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 안전조치 등으로 제공된 인적•물적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활용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한 한동수 의원은 “과거 시민이 화재를 발견한 후 자신 건물에 비치된 소화기를 활용하여 초기화재 진압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화재진압 후 소방서에서 보상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동일 상황이 발생하면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 같다는 언론보도 내용을 보고 관련 내용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와 관련한 조례가 전국 17개 지자체 중 제주를 포함한 2개 지자체만 관련 조례가 없는 것을 알게 되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제안 이유를 전하였다.

조례안은 화재 등 재난 발생을 목격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민간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소방활동 등을 규정(안 제4조)하고, 자발적으로 초기대응 소방활동에 참여한 경우 소화기 등 물적자원의 원상회복비 및 자발적 참여로 인해 발생한 부상 등 인적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도지사가 물적피해 및 인적피해에 대한 보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제 6조)하고 있다.

한동수 의원은 “화재 등에 있어서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건물 곳곳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듯이 본 조례안을 통해서 도내에서 화재 등 재난·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주변 최초 사람이 물적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게 초기대응 소방활동을 통해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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