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군사재판 수형인 희생자 258명 추가 신고 완료
 4·3 군사재판 수형인 희생자 258명 추가 신고 완료
  • 김진숙 기자
  • 승인 2023.06.2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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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유족회, 23일 제주도에 군사재판 수형인 희생자 신고서 제출
제주4.3평화공원
제주4.3평화공원

제주4·3사건 당시 군·경에 끌려가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 2,530명 중 희생자로 미신청된 수형인 258명의 희생자 신고·접수가 완료됐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 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는 지난 23일 제주도 4·3지원과를 방문해 군사재판 수형인 258명에 대한 희생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광주고등검찰청 소속 「제주4·3사건직권재심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이 제주4·3사건으로 억울하게 수형인이 된 군사재판 및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희생자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4·3특별법 제14조(특별재심) ① 희생자로서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동안 제주도는 군사재판 수형인을 대상으로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제8차 추가신고’ 개별 안내를 지속해왔으나 이전까지 수형인 258명의 희생자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수형인 258명에 대한 희생자 신고서가 접수됨에 따라 제주도는 이들에 대한 희생자 결정을 통해 신속한 직권재심 청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희생자 신원에 대한 자체 행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희생자 신고가 완료된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명예회복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021년 3월 4·3사건법 전부개정 이후 합동수행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친인척 조사와 1999년 도의회 4·3특별위원회 신고서, 국회 양민학살조사보고서 등 문헌조사 및 대도민 홍보를 통해 군사재판 수형인 2,530명 중 총 2446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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