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고]구급대원 폭행근절
[소방기고]구급대원 폭행근절
  • 뉴스N제주
  • 승인 2023.06.0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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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석 구좌119센터 소방사
고광석 구좌119센터  소방사
고광석 구좌119센터 소방사

코로나19가 안정되면서 방역 당국은 방역 수위를 완화하고 있으며 6월 1일부터는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활동과 외부 활동이 늘어나고 각종 모임ㆍ회식으로 술자리를 자주 갖게 되면서 주취 신고로 인한 구급 출동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119 대원들은 불철주야 신속하게 출동하지만 때로는 그들의 수고가 구급대원을 향한 폭행과 폭언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2년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사례는 총 287건이다. 이는 2021년 폭행 피해사례 248건에서 15.7%가 증가한 수치이며, 가해자 287명 중 246명(85.7%)이 음주 상태로 폭행을 가했고 이 또한 2021년 81.9%에서 증가한 수치이다.

현행 소방기본법 50조에는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 징역 이상의 처벌을 선고받은 사례가 드물고 수사, 재판과정이 길어져 신속한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소방에서는 안전한 현장 활동 보장을 위해 폭행 근절 중점 홍보가 이루어지는 대비단계, 접수 당시 출동대 편성부터 현장에서 채증 장비를 통한 증거 수집 및 법적조치 대비가 이루어지는 대응 단계, 사법 조치와 피해 대원 심리치료 등이 이루어지는 수습 단계 등 3단계 폭행 피해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구급대원 폭행에 대하여 대비하고 즉각 대처 또한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구급대원을 아끼고 존중하는 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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