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지역 기업의 일․생활균형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 발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지역 기업의 일․생활균형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 발간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1.3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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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무숙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민무숙)은 지역사회와 기업의 일․생활균형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제주지역 기업의 일․생활균형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 선민정 연구위원)를 발간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447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일․생활균형 지원 기반 및 직장문화, 일․생활균형 지원 제도의 도입 및 활용 실태, 운영 경험, 정책 수요 등을 설문조사하여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OECD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2020년 기준 연간 근로시간이 1915시간으로 38개 회원국 중 5위를 차지하며 과노동 사회로 비판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여러 연구들에서는 근로자는 일뿐만 아니라 가정, 여가, 교육 등 일 이외의 영역에도 시간을 사용하며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자는 일․생활균형이 기업의 생산성 및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이라 여기고 있었다. 이러한 일․생활균형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 차원에서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기준 일․생활균형 지수가 54.8점으로 전년도(57.6점)에 비하여 낮아지면서 일․생활균형 수준이 17개 시도 중에서 9번째로 나타났다. 특히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 일․생활균형제도 사용률을 주로 살펴보는 제도영역에서 점수가 많이 낮아졌다.

기업의 일․생활균형 지원 제도 인지도 및 제도 유무 낮은 편에 속해 기업의 법률에 근거한 일․생활균형 지원제도들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 모르거나 들어본 적은 있는 경우가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60% 정도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편이었다.

특히 기업에서 난임치료휴가, 유사산휴가,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제도, 유급 수유시간 보장 제도를 모르는 경우는 30%대로 매우 높았으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모르는 경우가 약 20% 정도로 나타났다.

기업의 법률에 근거한 일․생활균형 지원 제도 유무를 살펴보면 출산 관련 지원제도 중에서 난임치료휴가, 유사산휴가,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제도가 없는 경우가 약 70% 정도로 매우 높았다. 반면에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없는 경우가 40~50%대로 다른 제도들에 비하여 있는 경우가 많은 편이었다.

근로시간 조절제도 중에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없는 경우가 약 65% 정도로 나타났다. 육아 및 가족돌봄 지원제도 중에서 유급 수유시간 보장, 가족돌봄 휴가, 가족돌봄 휴직,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없는 경우가 66~72% 정도였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 근로자 5인 미만, 가족친화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에서 일․생활균형 실태 낮게 나타나
기업의 일․생활균형 지원 현황은 업종, 근로자 규모, 가족친화인증기업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났다. 일․생활균형 지원 현황은 업종에서는 대체적으로 생산자서비스업(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업 등)이 가장 높고, 도․소매․숙박․음식점업에서 가장 낮은 편이었다. 근로자 규모에서는 10인 이상 기업이 가장 높고, 5인 미만 기업이 가장 낮았다. 가족친화인증기업 여부에서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이 비인증기업보다 일․생활균형 지원이 훨씬 높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우리 회사는 일․생활균형 문화 조성을 위한 예산, 시간, 인력 등의 할당이 충분한지’(5점 만점)는 업종에서는 생산자서비스업(3.23점)이 가장 높았고, 도․소매․숙박․음식점업(2.61점)이 가장 낮았다. 근로자 규모에 있어서는 10인 이상 기업(3.12점)이 가장 높았고, 5인 미만 기업(2.55점)이 가장 낮았다. 가족친화인증기업 여부에 있어서는 가족친화인증기업(3.67점)이 비인증기업(2.80점)보다 훨씬 높았다.

기업의 일․생활균형 제도 운영 시 가장 큰 어려움은 ‘인력 운영 및 관리’
기업이 근로자의 일․생활균형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인력 운영 및 관리의 어려움’이 41.8%로 가장 높았고, ‘직무 특성상 반영이 어려움’(21.5%), ‘일․생활균형 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부담’(17.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업에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 업무방식은 대상자가 없는 경우(48.1%)를 제외하면 ‘남은 인력끼리 나눠서 해결’하는 경우가 25.5%로 가장 높았고, ‘계약직 대체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는 16.8%로 두 번째로 높았다. 기업에서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 시 업무방식도 대상자가 없는 경우(48.1%)를 제외하면 ‘남은 인력끼리 나눠서 해결’(21.5%), ‘계약직 대체인력을 추가로 고용’(19.2%)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에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 가장 큰 어려움은 대상자가 없는 경우(51.0%)를 제외하면 ‘대체인력을 구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19.0%로 가장 높았고,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16.1%), ‘추가인력 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11.4%) 순으로 높았다.

기업이 가장 필요한 지원은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채용 및 인건비 지원 강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은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채용 및 인건비 지원 강화’(5점 만점 중 3.89점)가 가장 높았고, ‘정시퇴근 문화 조성’(3.85점),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3.84점), ‘임신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사용 활성화’(3.80점),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사용 확산’(3.76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주지역 기업의 일․생활균형 활성화 지원방안으로 ①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및 일․생활균형 지원 조례(안) 마련, ②제주형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위한 사전지원 및 인센티브 강화, ③일․생활균형 관련 정보 제공 및 중소기업 우수사례 공유, ④제주형 중소기업 대상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지원, ⑤유연근무제 활성화 지원, ⑥비혼 및 MZ세대를 위한 일․생활균형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등을 제안하였다.

민무숙 원장은 “본 연구가 제주지역의 일․생활균형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참고문헌: 김원정․안현미(2018). 「서울시 중소기업 일생활균형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문정희(2019). 「부산지역 일․생활균형 지원사업 성과관리 및 중단기 전략 개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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