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 보이텔스바흐 원칙 어긴 사상주입교육을 중단하라
[전문]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 보이텔스바흐 원칙 어긴 사상주입교육을 중단하라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11.09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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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중사태 대응방식에 대한 제주도민 학부모 입장문
대정중사태 대응방식에 대한 제주도민 학부모 입장문
대정중사태 대응방식에 대한 제주도민 학부모 입장문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 보이텔스바흐 원칙 어긴 사상주입교육을 중단하라!

첫째, 정치교육에서 주입 및 교화금지 원칙이다. 가르치는 자가 자신이 의도하는 견해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피교육생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논쟁점 반영의 원칙이다. 사회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은 교실(교육)에서도 논쟁이 되는 것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논쟁점 반영의 원칙이다. 정치적 쟁점이 교육에서 다루어지되 어떤 일방의 입장만이 아닌 다양한 견해와 입장이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학습자의 이해관계 고려 원칙이다. 정치교육을 통해 피교육자들은 당면한 정치상황과 자신의 입장을 분석한 후 자율적으로 자신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시민교육과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닌 민주시민교육과의 기본원칙으로 판단하라!!!
학부모들은 천명한다

1.달콤한 거짓말과 선동을 중단하라!
2.모든혐오에 대항한다 라는 것은 모든 비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적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주제를 미성년자에게 주입하는것은 아동학대의 여지가 있다

대정중학교 교장과 문제의 사회교사가 만든 학교갈라치기에 상당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들은 문제의 본질의 교육권침해라는 것으로 몰고 가면서 본질에 대한 지적을 전혀 이해 하지 못한채 동료교상에게 피켓을 들게하고 아이들을 선동했던  방법대로 학교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음을 대정중학교및 제주도 전체 학부모에게  머리숙여 사과를 해야한다

또한 문제의 1학년 사회교사는 아이들에게 자신에 대한 글을 제보해 달라며 아이들에게  카톡을  올리는등  상당히 갈라치기를 선동하고 있다.

대정중사태 대응방식에 대한 제주도민 학부모 입장문
대정중사태 대응방식에 대한 제주도민 학부모 입장문

문제의 교사의 수업내용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시간에 혐오와 차별의 주제를 10가지를 주고  그 중 학생인권조례에 인권교육을 할수없게 개정된 성적지향 성소수자 인권교육을  본인의 수업재량권이라며 넣어 수업을 하였다 

아이들에게 LGBT 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게하고 사진을 찍어 장기간 학교 출입문에 대형 현수막으로 걸어 두었다

“모든혐오에 대항한다”라는 비판의식이 결여된 수업내용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를 
“어머니와 우리는 평행선이다 ”
“나는 교과서를 참고할뿐이지 교과서 대로 가르치지 않을 권한이 있다”
“에이즈는 동성애와 상관없다 비과학적이다” 라며 학부모들에게 고함을 치며 삿대질하는 태도에서 부터 발단이 되었다.
대정중 교장은 “이렇게 훌륭한 선생이 나갈까봐 걱정된다” 라며 중재보다는 끝까지  현수막을 이번12월달까지 걸겠다 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문제는 담당 사회교사의 수업내용 방식이다. 

1.성소수자라는 단어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했느냐라고 질문했을때  아이들에게 핸드폰과 태블릿pc를 사용하여 찾게 하였다고 했다

이부분에서  학부모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럼 우리아이들이 음란물에 너무 쉽게 노출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묻고 상황이 악화되자.
나중에 문제의 교사는  본인은 그런적이 없다고 학부모 설명회에서 부인했다.

실제로 유투브로 성소수자 라는 단어를 검색하니 미성년자들이 볼수 없는 내용으로 연관 검색이 되고 이후에도 계속 동성 음란물이  노출되었다.

2.문제의 교사의 주입식교육이 문제

해당 사회교사는 찬반에 대한 토론수업이 아닌 무조건 찬성해야한다는 주입식 교육으로 아이들의 교육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다 찬반에 대한 토론수업이 빠진 것이다
모든혐오에 대항한다 라는 것은 모든 비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해 가르쳐야할 교사가 다양성을 인정하라며 헌법에 보장한 표현의자유,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다.

교과서의 내용보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방대한 인권개념을 미성년자에게 필터링 없이 교육하며 마치 그것이 진리인양 다수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

3.교육기본법제 13조에 따르면 부모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부모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에 존중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다.

또한 학생들이 어떤 내용을 배울지 결정하는데 최우선권은 학부모에게 있다라는 세계인권선언 26조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 17조의 2 에서는 양성평등의식과 실천역량을 고취하는 교육적 방안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 되어있다.

문제의 교사는 양성평등의식이 아닌 성평등(젠더:수십가지성)의식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다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은 것이다.

본인의 교육권만 주장했지 실제로 학생인권조례 교육기본법을 무시하고 교과서까지 무시하는 학교를 어떤 학부모가 신뢰할수 있는가! 또한 어떤 올바른 교육을 .했느냐의 질문에 교권침해라며 교사들을 선동한 문제의 교사는 징계를 받아마땅하다.

또한 아이들의 수행평가과제물로 피켓팅을 하게한후 이 자료들을 부모동의 없이 개인의 발표자료로 사용한것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특히 문제의 교사가 자리를 비운후 그대로 방치된 아이들의 인권은 어떻게 보장되는가?

인권 포럼에 대정중학교 학생들의 피켓팅 사진을 자료로 쓰며 또한 교직원 53명중 16명의 순진한 교사들을 선동해 아이들과 학부모 교사를 싸움터로 만든 문제의 교사는 당장 학교를 그만두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해주시길 간곡히 바란다.

학부모들은  교육기본법이 우선이지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권고기관의 방침대로 학교수업이 진행되길  원치 않는다.

또한 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문제제기의 답변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준이라며 보낸 회신은 민주시민교육과에 있으면서 그 과의 기본원칙은 버리고 권고기관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진정을 기각한바 있다 그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을 대변해 주지 않아 북송되자 마자 총살당하였다.

최근 법원은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강제북송 진정을 각하한 인권위 결정을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절대 기준이 아니라는 충분한 증거다.

이런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만 따르겠다는 민주시민교육과의 관계자들의 징계와 교육청의 진정한 사과를 촉구하는 바이다.

대정중사태 대응방식에 대한 제주도민 학부모 입장문
대정중사태 대응방식에 대한 제주도민 학부모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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