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최근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폐업양돈장에서 발생한 축산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또 다른 폐업양돈장의 불법 매립 실태에 관한 도민의 걱정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이에 11월 1~14일 2주간 도내 폐업 신고 양돈장의 폐기물 불법 처리행위에 대한 특별 기획수사를 벌여 불법행위 적발시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 수사는 폐기물관리법 공소시효를 감안해 2014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폐업한 도내 양돈장 68개소(제주 43, 서귀포 25)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① 돈사 건축물 철거에도 폐기물 배출 처리신고를 하지 않은 농장
② 돈사 건축물을 철거한 후 폐기물 배출을 정상 신고했으나 신고량과 실제 처리량의 차이가 큰 농장
③ 돈사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남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여부 등을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해 과거·현재 건축물 존재 및 철거 여부 위성사진 확보하여,
- 실제 폐기물이 존재하였음에도 정상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는지 여부
- 신고된 폐기물 배출량과 실제 처리량이 크게 차이나는지 여부
-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폐업당시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민원이 접수되었는지 여부
- 폐업당시 실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폐기물 및 가축분뇨 불법처리가 의심되는 양돈장에 대해서는 환경부서와 협업해 폐기물 불법처리를 했는지 사실 확인한 후 굴착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즉시 형사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굴착조사 등 사실 확인에 비협조적이거나 응하지 않는 농장에 대해서는 검찰과 긴밀히 공조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등 강력하게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자치경찰단 고정근 수사과장은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는 행위는 제주 환경을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행태”라며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등 사적 이익을 위해 자연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환경보호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7년↓징역, 7천만원↓벌금)
-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행위
◈ 「가축분뇨관리법」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1호(2년↓징역, 2천만원↓벌금)\
-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매립하는 행위
◈ 「건설폐기물법」 제63조 제1호, 제13조 제1항(3년↓징역, 3천만원↓벌금)
- 건설폐기물을 처리기준에 위반하여 배출·중간처리 등 행위
※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