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부문 지방세 감면제도, 일몰기한 5년 연장 ... 송재호 의원,「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농어업 부문 지방세 감면제도, 일몰기한 5년 연장 ... 송재호 의원,「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09.22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재호 의원, 농어업 부문 지방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 2027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
농어업 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민 소득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송재호 후보
송재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행안위)은 농어업 부문 지방세 감면제도 일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에선 농어업 부문 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농지 취득세 면제나 농어업인 융자 시 제공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등 다양한 특례 제도를 일몰제 하에 운영하고 있다.

한편, 최근 비료·농약·사료 등 영농자재의 가격 상승, 쌀값 하락,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 가축 질병 등으로 인해 국내 농어업의 경제적 상황이 더욱 위축되고 있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라 교환·분합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등 4가지 부문을 정비함으로써 농어업 부문 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본 법안을 대표발의한 송 의원은, “일몰제 만료에 따른 농어업 부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축소된다면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경제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킬 것을 우려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했다”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2022년말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어업 부문 지방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오는 2027년까지 연장한다면, 농어업 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민의 소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본 개정안은 강민정, 강준현, 김수흥, 김승원, 김영배, 김영주, 김한규, 김회재, 문진석, 신정훈, 우원식, 위성곤, 윤재갑, 이용우, 이원택, 이해식, 임호선, 황운하 의원 등 총 18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끝>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