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12대 도의회는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민자치 실현하고 제주도 난개발을 막아라!
[전문]12대 도의회는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민자치 실현하고 제주도 난개발을 막아라!
  • 뉴스N제주
  • 승인 2022.08.0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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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 청구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에서 수리됐다.

이와 관련 제주녹색당은 2일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도민들이 발안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청구안을 통과시켜 주민자치 실현하고 난개발을 막아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주민발안으로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 청구안에 대해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청구 요건을 충족하여 7월29일자로 수리하였다. 

위 조례 개정안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주도의회 의장명의로 정식 조례발의가 이뤄질 예정으로 이제 공은 12대 제주도의회 의원들에게 넘어갔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목적이 오직 제2공항 반대”라며 조례의 의미를 정치적으로 축소 왜곡하거나 “본회의에서도 통과 불투명”하다고 말하면서 조례안이 가진 내용의 실체와 제주도에 미칠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살피기보다 정치적 유불리만 계산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조례 개정의 주 목적은 1등급 관리보전지역을 철저히 관리하여 제주의 환경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 지역에 국가사업이라 할지라도 대규모 개발을 하려 한다면 도민들의 대변자인 도의회가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12대 도의회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 보다 도민들의 뜻을 직시하여야 한다.

도민들이 발안한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적극적인 주민자치 실현하고 제주도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보전해라!

2022년 8월2일

제주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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