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준 의원, '고령해녀수당, 전면재검토' 지적
김승준 의원, '고령해녀수당, 전면재검토' 지적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07.1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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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 업무보고
김승준 에비후보
김승준 의원

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김승준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은 “고령해녀수당 연령조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승준 의원은 “지난해 12월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원에 대한 설문조사했는데, 전체응답의 92%가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다”며, “현행 조례에 의하면, 80세에서 75세로 조정될 경우 70세이상 고령해녀가 전체 62.4%로 차지하여 해녀수가 급격히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2017.6.2., 제정)

또한, “고령해녀수당을 지급할 경우, 어촌계에서 자동탈퇴되고, 공공근로도 3년간 신청할 수 없는 실정이다”며, “행정에서는 타부서와의 중복성 및 해녀, 어촌계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걸쳐 현행 조례에 대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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