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권익위, 제주도민 택배비 부담 정부지원 권고" 환영
위성곤 의원, "권익위, 제주도민 택배비 부담 정부지원 권고" 환영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05.2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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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작년 초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잇따라 발의
위성곤 의원, 국민권익위에 제도개선 제안
위성곤 당선인
위성곤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는 25일, “제주도를 비롯한 섬 지역 택배비용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권고사항 의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서ㆍ산간 지역은 택배 등 생활물류 배송비용이 도시에 비해 가전제품은 21배, 생활용품 11배, 전자기기 9배 등 평균 7.1배나 더 지불하는 등 배송비 격차가 심하다. 특히 제주도민의 경우 1인당 한 해 평균 50회 가량의 택배물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도시에 거주하는 국민들에 비해 1인당 10만원, 도 전체로는 매년 600억원 이상 더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감귤을 비롯한 각종 농축수산품의 가격경쟁력에도 고스란히 반영되는 등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위성곤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 작년 1월, 국가 및 지자체가 물류 취약지에 대한 정책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물류기업에 대해서도 도서지역 주민들이 택배비를 과도하게 부과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및 4월에는 국가가 특수배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였다.

또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 등을 만나 도서,산간 특수배송비 조사용역을 매년 실시하여 육지와 도서,산간의 물류비 격차를 공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마련을 주문했다.

권익위 역시 위성곤 국회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작년 6월, ‘제주도 등 도서지역 택배비 부담 완화 위한 간담회’를 제주국제공항 회의실에서 개최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에 함께 힘써왔다.

위성곤 의원은 “권익위가 제주도를 포함한 섬 지역의 택배요금 합리화 등을 위해 요금 부과, 부담 실태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할 것을 국토부에 권고한 만큼 국토부는 적극적으로 권익위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아울러 “특수배송비 지원을 위한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조속히 찬성 입장을 밝히고 개정안 통과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 의원은 이어서 “제주 특수배송비 문제는 조속히 해결해야 할 지역의 현안”이라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민주당이 원팀으로 힘을 합쳐 특수배송비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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