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윤석열 후보의 환경공약, ‘준비 안 된 후보’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전문]윤석열 후보의 환경공약, ‘준비 안 된 후보’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 정경애 기자
  • 승인 2022.01.28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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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라진선대위;강성의 수석대변인 논평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

윤석열 후보가 1월 25일 환경공약을 발표했다.

후보가 그리고 캠프가 얼마나 환경정책에 대한 비전과 전문성이 부족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공약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윤석열 후보는 미세먼지 대책으로“노후화된 화력발전소를 신규 시설로 바꾸거나 나아가 원전을 확대하여 화력발전소를 줄이겠다”고 했다.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먼 훗날 미래세대를 위해 추진해온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되돌리고 친원정책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그간 탈원전정책을 위해 투입된 막대한 매몰비용과 원전으로 인한 환경파괴

리스크는 차치하더라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전제가 있다.

바로 모든 지역은 에너지자립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 후보의 발언처럼 원전이 정말 안전성 문제가 없고, 나아가 더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라면 그 원전은 서울과 수도권에 설립되어야 한다.

그래야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진정성 있고 일관성 있는 태도일 것이다. 윤석열 후보의 원전 옹호가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얻겠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그 원전을 어디에 설립할 것인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둘째,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련 현행 정책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우를 범했다.

윤 후보는“쓰레기를 줄이며 폐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순환경제”라면서“어느 건물에 살든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버려야 하는데, 앞으로는 신축 건물 싱크대에 분쇄기(디스포저)를 설치해 하수구로 바로 배출하게 하고, 건물 하부에 파쇄물 수거용기를 설치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놀라운 발상까지 덧붙였다.

이는 정책적 무지의 소산이다. 음식물쓰레기나 하수처리 문제에 대해 현재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했더라면 이렇게‘아무말 대잔치’같은 공약을 남발하지 않았을 것이다.

윤 후보가 정책 전문성이 전무한 수준이고 국정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과

비전이 미비하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으나, 환경정책을 보좌하는 캠프 관계자들의 자질마저도 의심스러워지는 대목이다.

한동안 유행했던, 가정 내 싱크대에 설치하는‘음식물처리 파쇄기’가 하수도법상 불법행위라는 팩트조차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관련 법적근거는 다음과 같다.

현행 법령은 하수도법 33조2항에 따른 환경부 고시로 관리하고 있다.

고시 1조에는 분쇄기 판매‧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2조 예외조항을 통해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일반가정에서만 쓸 수 있다.

이 역시 찌꺼기(고형물) 무게의 80% 이상 회수하고 20% 미만만 배출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무조건 불법이다.

위 내용에 근거했을 때,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기본적으로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며, 관련 정책현황조차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주먹구구식이다.

환경공약은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다는 대전제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때문에 후보나 정당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한 책임 있는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어제 발표한 윤 후보의 환경정책은 도대체 누구의 조언에서 나오는 정책인지 궁금할 정도로 부족하기 짝이 없었다. 지금 윤석열 후보와 선거캠프가 해야 할 일은 자신들의 부족한 부분을 철저하게 반성하는 것이다.

부디 기본은 갖춘 상황인식과 정책적 변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윤 후보와 캠프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마타도어를 멈추고, 준비된 모습을 갖춰 건실한 정책대결의 장으로 들어오라.

그것이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인 대통령 후보로서, 최소한의 예의이자 염치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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