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축산물 불법유통 단속 강화
서귀포시, 축산물 불법유통 단속 강화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12.26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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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고기·양고기 등 불법유통 단속강화를 통한 유통질서 확립
서귀포시청 전경
서귀포시청 전경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최근 타시도에서 불거진 염소고기·양고기 불법 도축 및 무허가 영업행위 적발과 관련하여 관내 유통 중인 염소고기 등 축산물 원산지 단속을 강화해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최근 염소고기·양고기가 보양식 및 외식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외국인을 포함해 점차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타 지역에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단속 강화 대상으로는 포장육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 27개소와 양꼬치 등 가공육을 판매할 수 있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63개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품목제조보고 여부, 도축검사증명서 등 거래내역 확인을 통해「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여부를 단속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축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유통중인 축산물 수거검사 및 축산물영업장에 대한 위생점검 등을 추진한 결과 행정처분 영업장은 29개소로 대부분 생산실적 미보고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 조치와 함께 과태료 38건·9,900천원을 부과하여 축산물 영업장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유통·판매하고 있는 축산물판매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단속강화를 통해 축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고 말했다.

※ '21년 과태료 부과내역

- 생산실적 미보고·16건, 위생교육 미이수·9건,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6건, 건강진단 미실시·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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