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서귀포시,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12.1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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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 납부, 아차 ! 하지 마세요
서귀포시청(김태엽 시장)
서귀포시청(김태엽 시장)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4만 2131건, 64억 8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13일에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과세대상은 12월 1일 기준, 서귀포시에 등록된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자동차이다.

부과금액은 전년도 부과액(64억 700만원) 수준으로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제 혜택 있는 연납**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 자동차 등록대수: (`20. 11. 30.) 106,791대, (`21. 11. 30.) 108,555대 ― 증 1,764대(1.7%↑)
** 연납부액: (`20년) 26,699건·5,884백만원, (`21년) 28,778건·6,331백만원 ― 증 2,079건·447백만원(7.6%↑)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연세액의 1/2이 부과됐고, 하반기 중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만 일할계산 부과된다.

또한 연세액을 이미 납부한 차량과 국가유공자·장애인 소유 등 감면차량은 부과 제외했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기, 고지서상 가상계좌, ARS(1899-0341),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카드납부에 한해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 방문 납부도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고지서를 분실·훼손됐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고 12월 24일까지 납부한 조기납세자에 대해서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경품(2만원 상당 상품권, 100명)을 지급할 예정”이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차세와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세무과 부과팀(T.760-2332~5)이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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