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서민물가 안정대책 추진
제주시, 서민물가 안정대책 추진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12.0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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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동향 파악 및 가격표시제 실태점검 등

제주시는 최근 국제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치솟고 있는 도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소비자물가 안정 시까지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1. 11월 제주지역 소비자물가⁕는 지난 4월 이후부터 관광객 증가, 돼지고기 등 축산물 수요증가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4.5% 상승했다.

한국물가협회 조사에 따르면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채소가 생육기에 심각한 병해, 냉해 피해를 입으며 수급이 불안정해 김장물가⁕⁕ 상승도 우려되고 있다.

⁕ 11월 소비자물가지수 : 2019년(105.85), 2020년(106.48), 2021년(111.22)
⁕⁕ 4인가족기준, 전통시장 35만5천원(8.2%↑), 대형마트 41만9천원(5.8%↑)

이에 따라 제주시는 물가안정반을 운영해 가격표시제⁕ 의무대상 점포(매장면적 33㎡이상 소매점포, 대규모점포, 동문재래시장․동문수산시장, 동문공설시장,칠성로상점가 등)에 대해 가격표시 준수여부, 과다인상 부당요금 등을 점검한다.

특히 모니터단을 활용해 판매가격에 대한 가격동향 등의 점검활동을 강화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 가격표시제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공산품(농․축․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의 가격표시와 「소비자 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고자 도입한 제도 (별첨 : 가격표시제 개요)

제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하여 각 부서와 상인회 등의 참여하에 단속보다는 지도, 홍보에 중점을 두고 실태점검에 임할 방침”이라며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아 서민부담이 큰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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