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수형인 18명, 억울한 삶의 한 풀려
4·3수형인 18명, 억울한 삶의 한 풀려
  • 김효 기자
  • 승인 2019.01.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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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주4·3 수형인 공소는 절차상 하자" 주장
재판부 "당시 군법회의 공소 모두 기각"…"무죄"
70년 전 공소장도 없이 진행된 ‘불법재판’에 의해 형무소에서 억울한 삶을 살았던 수형인들에 한이 풀리는 판결이 내려졌다.

70년 전 공소장도 없이 진행된 ‘불법재판’에 의해 형무소에서 억울한 삶을 살았던 수형인들에 한이 풀리는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7일 정기성 할아버지(97) 등 4·3수형인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군법회의 재심 청구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70년 전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인정하고 사실상의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19년 전, 대전과 부산에 있는 정부 기록 보관소에서 발굴된 ‘제주4·3 수형인명부’에 적혀있었던 수형인들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비로소 회복된 것이다.

제갈창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군법회의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지난 세월 고생 많으셨다"고 위로했다.

수형생존인들은 제주 4·3 당시 성명불상의 군인들과 경찰에 의해 체포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2017년 4월 19일 법원에 군사재판 재심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1년6개월 만에 재판부는 이듬해 2월부터 5차례 4·3수형인들의 심문기일을 갖고 9월 3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심 개시 결정으로 군법회의에서의 유죄 판결은 무효가 됐고, 이유도 모른 채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들은 같은 해 10월 29일 처음으로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의 특정과 입증을 해야 하는 검찰은 이례적으로 피고인 심문을 통해 공소사실 특정에 나섰지만 결국 입증하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며 공고기각을 구형했다.

4.3도민연대는 무죄가 확정되면 국가를 상대로한 배상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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