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N]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규탄
[현장N]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규탄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3.02 17:44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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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수형인 위법한 재심 및 배보상 반대 제주지법 탄원서 제출
제주지방법원정문앞에서 2일 오후 기자회견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및 폭정종식 비상시국연대 등 시민단체 일동은 2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및 폭정종식 비상시국연대 등 시민단체 일동은 2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제주4·3특별법을 즉각 폐기하라!”
“남로당폭동·반란을 옹호하는 반역적인 제주4·3특별법은 명백한 위헌이다!”
“악법인 제주4·3특별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4·3수형인들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주지방법원은 사죄하라!”

“주권자 국민은 국회의원에게 경고한다!”
"당신들이 제주4.3사건특별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은 몰락하고 있다!"
"당신들은 제주4·3사건이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고 반란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어찌하여 외면했는가?"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및 폭정종식 비상시국연대 등 시민단체 일동은 2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는 4·3사건 역사왜곡의 잘못을 시정하여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위한 목적으로 2021년 1월 29일 창립한 시민단체연대이다.

이날 기자회견 내용은 격문 발표, 탄원서 낭독 및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는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희의에서 통과한 제주4·3사건 특별법(‘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명백한 위헌임을 국민에게 알리고, 위헌인 악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을 규탄하는 격문을 발표하며, 대한민국에 항적하였던 남로당 가해자들에게 위법하게 보상금을 안겨주고 있는 제주지방법원에 탄원서 제출 및 낭독했다.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는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제헌의원 선출 5·10총선거를 저지하기 위해 남로당이 경찰과 공무원, 양민 등을 학살, 방화, 약탈했고, 김일성정권수립에 제주도민들에게 협박하여 5만2350명이나 되는 무기명 투표지를 갖고 김일성정권수립에 앞장서지 않았느냐"며 "이러한 반역자들이 무슨 희생자인가? 이들의 대한민국 건국 방해는 시작에 불과하고 대한민국에 선전포고, 인공기 게양, 적기가를 부르며, 김일성 장군 만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외치며 9년간 항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공산폭동 내란 가담자들에게 보상이 왠 말인가? 현행법상으로도 적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여적 죄인들은 사형에 처한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반역에 가담했던 자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관대하게 처벌받은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으로 감사해야 할 일"이라며 "이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보상금이 아니라 사죄와 반성"이라고 분노했다.

제주4.3특별법은 명백한 위헌이므로 즉시 폐기해야 한다!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는 "특별법 제14조 특별재심은 재심사유 및 재심청구권자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 이유도 없고, 이를 허용할 경우 대한민국의 전복을 꾀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된다"며,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을 용납하는 것이 되어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및 폭정종식 비상시국연대 등 시민단체 일동은 2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및 폭정종식 비상시국연대 등 시민단체 일동은 2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또한 "대한민국 법원이 행한 판결을 부정하는 길을 열어 준 것이 되어 매우 부당하다"며 "재심은 정당한 재심사유가 존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청구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별법 제15조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조치는 법무부장관에게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있다"며 "이는 어떤 이유로도 그 정당함을 설명할 수 없다. 위원회가 일괄 결정하면 ‘모든 수형인’에 대한 장관의 직권재심이 이루어지고, 법원이 이를 그대로 받아주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이보다 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시도는 없다"며 "총칼 대신 힘, 법률, 적법절차로 가장하고 있다. 국민은 분노한다! 대한민국에 항적하였던 남로당 가해자들이 무슨 희생자냐! 김일성에게 충성하다 옥살이 했으면 김일성에게 보상금 받아라! 대한민국 건국은 방해하고 김일성정권수립 선거에 앞장섰던 자들에게 보상금이 왠 말이냐! 제주4·3 공산폭동과 내란은 국가가 보상하고 추념할 사건이 절대 아니"라고 규탄했다.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는 "반역행위자의 자세는 사죄와 반성이다! 국회의원은 북한 국회의원이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냐? 4·3사건역사왜곡을 방조하여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하는 국회의원들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일당독재 더불어민주당과 이에 부화뇌동한 국민의 힘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건국을 방해한 사건을 미화하고 옹호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역이다! 특별법 통과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기회주의적인 국회의원은 반역자로 다스려질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악법 통과 찬성한 자들은 국희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거짓 희생자 4.3수형자에게 위자료 주려고 만든 특별재심 등 악법을 즉각 폐기하라"며 "우리 국민들은 반역자들을 역사와 정의의 심판대에 세워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및 폭정종식 비상시국연대 등 시민단체 일동은 2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및 폭정종식 비상시국연대 등 시민단체 일동은 2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탄원서 전문.

◆탄 원 서

사 건 : 2019가합14598 손해배상(국)
원 고 : 이** 외 38명
탄 원 인 :

위 사건과 관련하여 탄원인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올리며 배상청구의 소를 각하 또는 기각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기 위한 좌익의 내란행위였습니다.

제주4·3수형자는 1948년 4월 3일부터 1957년 4월 2일까지 제주도에서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과 무장반란에서 무자비하게 제주양민을 학살, 방화, 약탈하였거나 대한민국에 항적한 남로당 활동에 동조, 지원, 추종하였던 제주4·3사건의 가해자들입니다.

비록 최근 일부 제주4·3사건의 남로당 수형자들이 재심을 통해, 과거 선고된 군사판결의 범죄사실의 기초가 되는 공소기록이 6·25한국 전쟁 등으로 소실되어 현재 그 당시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제주4·3사건의 가해자들의 당시 범죄사실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과거 진상규명 자료 등을 통해 알려진 내용입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제주도민들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남로당 가해자들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훼손당하거나 공산화의 위험에 직면한 직접적인 피해자들로서, 단지 재판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들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더 나아가 전국민의 세금을 통해 이들 가해자들에게 수억원 대의 형사보상 결정까지 선물로 안겨 준 것은 너무나 천부당 만부당한 결정이었습니다. 폭도한테 죽임을 당한 희생자들의 유족이 폭도하고 같이 제사드리는 것도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폭도들한테 죽은 희생자들의 유족들은 너무 억울하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주 4·3사건에 대해서는 과거 ‘진상규명위원회’ 및 ‘헌법재판소’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 다뤄졌을 만큼, 당시 양민 학살 등에 참여한 ‘가해자’가 존재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았으며, 대한민국 초기 국가내란을 야기한 책임이 있는 자들이 군사재판 절차를 거쳐 선고를 받고 수형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오히려 제주 4·3 사건 특별법 내지 4·3수형인 재심에 관한 법원의 판결들에서는 이들 내란을 야기하는 등으로 문제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면죄부를 주고 이들 가해자들에게 수형기간 동안의 형사보상금을 안겨주는 판단을 하려는 고민을 하였을 뿐, 정작 위 가해자들이 야기한 제주4·3사건으로 인해 가족을 잃고 크나큰 고통을 입은 진짜 피해자 내지 그 유족들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입을 다문채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사건의 가해자들과 같이 과거 재판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바라보실 것이 아니라, 그 내용 면면이 실체적인 내용을 살펴 당시 군사법원 법관들이 관련 내용에 근거한 가해사실이 있었기에 유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들을 심도있게 고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1948년 신생 대한민국이 출생한 당시 상황은 좌우익이 대립하는 극도의 혼란상태였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서는 좌익에 부역하는 자를 처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일 크고 작은 부역행위자들을 처벌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김정은 만세!를 외치며 이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당시 재판관들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너무도 현명하게 재판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관점에서 과거를 재단하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난 한 해에도 현 좌파정권에 부정적인 말 한마디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거나 재판중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4·3수형인 원고들은 본인들의 행위가 큰 잘못이 아니었다고 항변할 수는 있지만 작은 부역행위들이 다수 모여 큰 위협이 되었던 것이고 그것이 많은 희생자를 발생하게 한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결코 작은 부역행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보다 체제가 안정되어 있는 오늘날도 말 한마디로 처벌받는 점을 고려할 때 당시의 체제위기 속에 말 정도가 아니라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여적행위는 극형에 처해져야 할 상황임에도 당시에 징역형 정도로 선고했다는 사실은 최대한의 관용을 베푼 것이고 그 당시도 적법절차가 살아있었다는 놀라운 반증이 됩니다. 4·3수형인 원고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천만다행이라는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형인명부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형집행지휘서가 있었음이 추정되고, 형집행지휘서가 있었다는 것은 판결문이 있었음이 추정되며, 판결문이 있었다는 것은 공소장이 있었다고 추정됨이 상당합니다.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이 다수 있습니다.

증언들에 의하면 6·25한국전쟁당시 몸만 피신하기도 급급한 급박한 상황이어서 판결문 등 소송기록과 수용기록을 가지고 피난을 할 수 없었고 유엔군 참전이후 수복하였을 때에는 기록물들이 소실되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무죄라는 명백한 증거가 밝혀지지 않는 한 건국초기의 각종 재판에 문제제기를 받아주어서는 안 됩니다.

백번 양보하여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더라도 무죄로 보거나 배보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공소기각 판결이 나온다면 수형자명부에서 삭제하여 명예회복으로 만족해야지 더 이상의 요구사항은 국민의 법감정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이 풍전등화같이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대한민국 편에 선 것도 아니고 신생아 대한민국을 살해하려고 북한 편에 섰던 사람들까지 국민들이 혈세로 보듬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역했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죄와 반성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건국되었다는 사실과, 대한민국을 살해하는데 가담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감사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70년 전의 옳지 못한 사건을 이제 와서 후대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북한군과 남로당 및 남한 좌익들에게 학살당한 대한민국을 사랑했던 우익인사 12만 명의 진상규명과 배보상 문제는 간과하고 북한 편에 섰던 가해자들에 대한 배보상만 거론한다면 애국자들은 지하에서 통곡할 것입니다. 애국자들이 학살당한 역사부터 제대로 평가한 이후에 남로당에 부역했던 사람들의 명예회복 문제가 다뤄져야 합니다. 너무 불공정합니다. 법원이 좌파 편에서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 제대로 심사를 하여 기울어져가는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바르게 세워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2. 본 사안은 법상 국가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019년 제주지방법원 형사부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시발점이 된 제주4·3수형인 18명의 재심재판에서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재심사유가 없음에도 위법하게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 즉 공소기각판결을 인정할 새로운 증거는 재심사유가 아니므로 제주지방법원은 재심개시결정을 해서는 안되는데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형사보상사건에 적용될 구형사보상법 제1조와 형사보상사무취급규정 제1조에 의하면 형사보상 청구의 대상 기준으로 무죄판결과 면소판결만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구법에 의하면 공소기각 판결의 경우에는 명백히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53억 4천만원이라는 거액의 형사보상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되고 집행된 것에 대하여 명확한 무죄의 증거가 확인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형사보상청구를 판단함에 있어 신중을 기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형사보상청구 인용결정을 해 버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게다가 위 제주지방법원이 형사보상법 문언과 그 법리에 반하여 과도한 일급(日給)을 적용하기까지 함으로써 국고에 거액의 손실을 주는 형사보상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위법한 결정들에 대하여 법무부는 즉시항고 등과 같은 방법으로 불복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과 소송수행자들에 대하여 대검찰청에 고발하였으며 접수된 고발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 결론

대한민국 건국 초기 당시의 국란을 야기하였던 제주4·3수형인에 대하여, 6·25 전쟁을 거치면서 이들에 대한 범죄사실 기록이 소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제주지방법원에서 실체적 진실에 반할 수 있는 공소기각 판결의 재심결정을 한 것은 법원 스스로 과거 판결에 대한 사법부정을 야기하는 잘못이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위 제주지방법원이 위 18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420조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재심사유가 없음에도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 공소기각판결을 가지고 과도한 보상금까지 안겨주는 명백하게 위법한 재판들을 하였습니다.

편향된 재판에 대해 공익의 대표자인 법무부장관과 검사들은 즉시항고 등을 통해 다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국고를 손실하고 국민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를 대표할 지위에 있는 법무부 공직자들이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직무를 유기한 행위는 대다수의 국민을 우롱하고 헌법질서를 농단하는 법치파괴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덧붙여 만약 담당 검사 등의 즉시항고의 의견제시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법무부장관 등 상관의 위법한 보상강행이 개입되었다면 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그 행위를 불법적으로 지시한 자에 대하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죄책도 추궁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대한민국 수호와 진정한 제주4·3사건의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탄원인들이 의견을 올리오니 법과 정의에 맞는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입증자료 제출과 심도있는 심리를 위해 소송참가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하며, 제주지방법원 민사부는 위와 같은 헌법질서 농단 사정을 잘 분별하여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각하 또는 기각판단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수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및 폭정종식 비상시국연대 등 시민단체 일동은 2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및 폭정종식 비상시국연대 등 시민단체 일동은 2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2021년 3월 2일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및 폭정종식 비상시국연대 등 시민단체 일동
국민통합연대/4대강보해체저지국민연합/경기도의사회/공정사회국민모임/국민노동조합/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나라지킴이고교연합/대구자유공정시민회의/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대한민국역사지킴이/미래대안행동/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인권여성연합/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수도이전반대범시민투쟁본부/신문명정책연구원/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의정감시단/자유민주국민연합/자유민주시민연대/자유시민정치회의/자유언론국민연합/자유연대/제주4.3진실규명도민연대/프리덤코리아/프리덤칼리지장학회/하늘교회/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해군사관학교구국동지회/행동하는자유시민

제주지방법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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