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제주4·3특별법 개정대안의 행정안전위원회 통과에 따른 입장문
[전문]제주4·3특별법 개정대안의 행정안전위원회 통과에 따른 입장문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2.1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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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명수(국민의힘 행안위 제1법안소위 간사)
국회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면담
국회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면담(사진 우)

국회 행정안전위원히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월 18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하 4·3특별법 개정대안)에 대한 법안심사를 진행하였다.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라 함은 지난 2월 8일 법안심사제1소위(이하 2·8소위)에서 오영훈의원안과 이명수의원안에 대한 병합심사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통합·조정하여 제안된 것이다.

오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조치로서의 재심청구 도입,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등에 대한 위원회 대안은 2·8소위 결과와 다른 바가 없어서 쟁점이 되지 않았으나,‘추가진상조사’와 관련 내용은 쟁점이 되었다.

4·3 추가진상조사는 제주4·3해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제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법안심사 초기와 2·8소위에서도 추가진상조사를 위한 기구 신설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4·3특별법 개정대안에는 1) 제5조 5항 ‘위원회는 추가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둔다’ 2) 제5조 2항 심의·의결 의제중의 하나로 ‘12. 제25조에 따른 추가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3) 제25조(제주4·3관련 재단에의 출연)에 ‘추가진상조사’를 현행법과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4·3특별법 개정대안의 추가진상조사 내용은 1) 추가진상조사소위원회 즉, 정부가 직접 추가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명백히 위배되고, 2) 추가진상소위의 심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기능과 유사·중복되어 추가진상조사소위원회 설치의 실효성이 없고 3) 정부가 직접 해야 할 추가진상조사를 4·3평화재단에 떠넘겨왔던 기존의 법체계와 다른 점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워낙 많아 동의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 1) 제5조 5항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중 추가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조사 포함)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에는 제4항에 따라 국회가 추천하는 4명의 위원이 포함되어야 하고, 분과위원회위원장은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2) 12. 추가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제25조에 따른’을 삭제)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관철시켰다.

제25조(제주4·3관련 재단에의 출연) 조항에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진상조사’를 신설하여 추가된 것은 정부와 오영훈의원이 강력하게 주장하여 협의하게 되었는데, 추가진상조사를 위한 분과위원회가 조사 업무를 하게 되면 업무의 중복을 피하는 차원에서 미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추후 과거사기본법, 5·18진상규명특별법 등의 진상조사 사례와 그에 따른 법률체계 등을 파악하여 가장 적절한 ‘4·3진상조사 법률체계’수립을 추진하자는 판단하에 반영하는데 적극적 반대를 하지 아니하였다.

▲법안 심사 소회 및 의견

지난 2·8소위 직후 ‘정부에 의한 보상 의무화’를 관철시키지 못한 데 대대한 아쉬움을 피력한 바 있는데, 다시 한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성실한 배·보상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과 그에 따른 법률 개정 노력을 요구한다.

2003년 추가진상조사보고서는 정부에 의해 조사되고 발간되어 그 의미가 분명한 것이다. 당연히 추가진상조사보고서도 정부에 의해 조사되고 발간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추후 4·3 해결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개최했던 「제주4·3특별법 개정방향에 관한 정책간담회(2020. 9. 19)」, 「4·3특별법개정 쟁점 검토회의(2021. 1. 21)」등에 이어서 새로운 쟁점별로 공론의 장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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