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협, 준법(임직원 행동강령) 및 코로나19 대응 관련 복무기강 확립 교육
제주농협, 준법(임직원 행동강령) 및 코로나19 대응 관련 복무기강 확립 교육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08.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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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협, 준법(임직원 행동강령) 및 코로나19 대응 관련 복무기강 확립 교육
제주농협, 준법(임직원 행동강령) 및 코로나19 대응 관련 복무기강 확립 교육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본부장 변대근)는 지난 8월27일 제주지역본부 회의실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중앙회 및 경제지주 등 계열사 임직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준법실천「임직원 행동강령」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청렴농협 구현을 위한 임직원행동강령 준수 사항과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국민행동지침』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변대근 본부장은“농업인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인과 지역사회로부터 사랑받는 농협구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투명한 윤리경영이 선제되야만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임직원들이 법규 준수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교육은 교육장 사전 방역 실시는 물론 교육 참석인원을 필수 인원으로 제한, 전 직원 마스크 착용 및 사람간 거리두기 등‘국민행동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 국민 행동 지침]

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등 몸이 아프면 외출·출근·등교하지 않기 * 38도이상 고열지속, 증상 악화시 콜센터(1339,지역번호+120)나 보건소 문의

➁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식사) 음식점·카페에서 식사하기 보다는 포장·배달

- (운동) 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

- (친구·동료모임) 직접 만나기 보다는 각자 집에서 비대면 모임

- (쇼핑) 매장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주문

➂ 외출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환기 안 되고 사람 많은 밀폐·밀집·밀접(3밀) 된 곳 가지 않기

- (마스크 착용)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착용하기

* 마스크를 벗게하는 행위(음식 섭취, 노래부르기, 응원하기 등)은 자제

- (거리두기) 사람간 2m(최소1m)이상 거리두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지르기, 큰소리로 노래부르기, 응원하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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