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읍,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점 홍보기간 운영
한림읍,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점 홍보기간 운영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06.2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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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찬 한림읍장
홍경찬 한림읍장

제주시 한림읍(읍장 홍경찬)은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점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인감도장의 제작·신고·관리·부정발급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는 증명서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부분에 대체가능한 증명서이다.

편리하고 안전한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제출하는 사례들이 많아, 한림읍에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활성화를 위해 중점 홍보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관내 주민 및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대면홍보, 지면홍보와 더불어 각종 안내물 발송 시 홍보문을 동봉발송하는 우편홍보를 집중 전개할 예정이다.

홍경찬 한림읍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증명서로 인감도장 관리에 대한 불편 등을 해소하고 필요할때마다 간단하고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는 서류”라며 주민들이 적극 이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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