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1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로 절세하세요~
서귀포시, 1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로 절세하세요~
  • 이은솔 기자
  • 승인 2020.01.0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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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31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운영

서귀포시(시장 양윤경)는 오는 31까지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1월중에 납부할 경우 당초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 연세액 대비 10%의 절세효과가 있다.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시는 납세자는 오는 31까지로 서귀포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신청, ARS(1899-0341),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스마트폰 앱)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년도 연납신청자(2억 3372대)에 대하여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일괄 신청 등록하여 10%할인된 납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납부는 은행 CD/ATM이나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등 온라인 및 ARS(1899-0341) 등에서 가능하며, 고지서를 지참해 은행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다.

연세액 납부 후 자동차 소유권이전 및 폐차·말소한 경우 이전등록일 또는 폐차말소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연납 승계를 원할 경우 양도인이 연납승계 동의서를 제출하면 양수인에게 승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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