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직 방향지시등, 청렴
[기고] 공직 방향지시등, 청렴
  • 뉴스N제주
  • 승인 2019.10.2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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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은 안덕면사무소
오지은 안덕면사무소
오지은 안덕면사무소

한 사람이 공직 생활을 하는 수 십 년을 통틀어서 청렴한 공직자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마지막까지 실천하고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것은 평생 무사고 운전을 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 같다.

인정에 호소하는 다양한 청탁, 지인·친인척의 이해관계가 얽힌 업무,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만 같은 부당한 업무 지시 등 우리는 돌발적인 교통사고 같은 상황과 만나,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청렴한 공직생활을 위협받게 된다.

그러나 굳이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다는 청렴의 사전적 의미를 외우고 있지 않더라도,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어느 방향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공무원의 6대 의무가 있고, 공무를 수행 할 때 따라야 하는 법규와 지침, 사회적 신뢰 등 지켜야 할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흔히 떠올릴 수 있는 부패행위인 뇌물수수, 횡령뿐만이 아니라 국민 인식과 사회적 통념의 변화에 따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과 사적 일탈, 품위유지의무 위반, 불친절·불성실 등의 행위 또한 지양해야 할 방향이다.

법령을 준수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대한 복종, 친절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엄수, 직무 직·간접 관련자에 대한 향응 수수 금지, 공직자로써의 품위 유지, 소속 상관 또는 하급자에게 금품을 수수하지 않을 청렴의무의 준수는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쉽지 않지만 초보운전을 시작해서 평생 무사고 운전을 지속하는 것이 단순한 운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교통법규 준수와 지속적인 방어운전을 통해 성립되는 것처럼, 청렴한 공직생활도 업무에 집중하고, 규정을 지키고, 지향점과 지양점을 구별해서 공직생활의 방향을 명확히 해주는 공직의무를 따른다면, 무사고, 청렴한 공직생활을 끝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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