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지원 미흡한 주민참여예산제도...제도 안착을 위해 중앙정부 지원 필요
제도적 지원 미흡한 주민참여예산제도...제도 안착을 위해 중앙정부 지원 필요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10.01 2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된 지 9년이 지났음에도 기초지자체 76군데는 예산이 배정조차 되지 않았고, 전담 공무원이 배정되지 않은 지자체는 178군데.
강창일 의원
강창일 의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법적 근거를 두고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9년이 지났음에도 대다수 지자체에는 전담 공무원이 배정되어 있지 않고, 예산 배정이 안 된 지자체도 있는 등 제도 확립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담 공무원이 전무한 곳이 전체 지자체 중 4곳, 전담 공무원이 배정되지 않은 지자체는 174군데로 이는 전체 243개 지자체 중 73.25%를 차지한다.

또한 전체 지자체 중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남구·금정구·강서구, 울산광역시 본청·중구·남구·동구, 경기도 시흥시·용인시·성남시 등 예산이 아예 반영되지 않은 기초지자체가 76군데이며, 23개의 지자체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조차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하여 참여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이에 강창일 의원은 “지방분권 강화와 재정책임성을 갖추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며 “지역별 특성이 많이 반영되는 제도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담 해소를 위해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지방재정활동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앙정부가 기초 연구, 모델 개발, 우수사례 발급 보급, 전문가 컨설팅, 예산 전문가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우수 사례 지자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가 모든 지자체에서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주민이 중심이 되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평가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는 재정분권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강화하는 것을 100대 국정과제로 삼았다. <끝>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